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02대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2대양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2. 3. 18: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8초.동경 127도 29분 02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로부터 진방위 092도, 약 8.54마일 해상)</span> 제602대양호는 2014. 2. 17.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 x 너비 4.45 x 깊이 0.74 m), 디젤기관 389㎾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 및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2. 20.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19. 2.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7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청수탱크),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식당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통발어구는 위 [그림 1]과 같이 조타실 뒤쪽 선미갑판의 상부에 적재함을 설치해 놓고 보관한다.이 선박은 2015. 7. 21.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 및 연안선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여수시 국동항을 기점으로 하여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주로 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를 포획해 왔다.이 선박의 장어통발조업방식은 [그림 2]와 같이 모릿줄(직경 10mm) 길이 약 18마일 구간에 통발 약 3,500개(1개: 길이 약 40㎝, 직경 약 10㎝)로 구성되어 있고, 통발어구 양쪽 끝단에는 무게 약 11㎏ 닻과 닻줄(피피로프 길이 약 5m, 직경 10㎜)에 어구부이 줄(길이 약 70m)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항해하면서 모릿줄 간격 약 10m 마다 통발 1개(길이 약 40㎝, 너비 10㎝)를 투하하고, 양승작업은 어획물이 걸리도록 약 6시간 대기한 후, 4노트 내지 5노트의 속력으로 약 6시간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조업(소요시간 약 15시간)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602대양호는 2016. 2. 3. 10:00경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라도 축정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조업지인 거문도 동쪽 해상에 도착하여 점심식사와 통발조업 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13:30경부터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의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이하 “CCTV”라 한다)에서 선미갑판의 좌현과 우현에서 중앙부로 향하고 있는 CCTV카메라로 작업상황을 감시하며 [그림 3]과 같이 남, 북 방향으로 속력 7노트 내지 8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선미갑판에 배치된 선원 6명이 임무에 따라 통발 적재함에서 통발(총 3,500개)을 꺼내 해상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18:10경 작업을 완료하였다.이 통발투승작업은 선원 1명이 통발 적재함에서 통발을 내려주면 선원 2명이 통발을 받아 미끼를 넣고 다른 1명이 이를 받아 통발을 자동화기기에 올려놓으면 자동화기기에 배치된 선원 1명이 자동화기기를 조작하여 해상으로 투하하였고, (망)B(연령 47세)는 좌현선미에서 어상자에 담긴 미끼를 꺼내 미끼를 끼우는 선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망)B(연령 47세)는 사고발생 약 4개월 전부터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주로 기관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업 시에는 약 18마일의 장어통발 투승구간에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5개소)에 통발어구가 이동되지 않도록 선미갑판에서 통발어구 고정용 닻을 투하하는 일을 하였다.사고당시 이 선박은 장어통발 투승작업이 완료되자 어구고정용 닻(무게 약 11㎏) 에 연결된 닻줄(피피로프 길이 약 5m, 직경 10㎜)과 부이 줄(피피로프 길이 약 70m, 직경 10㎜)에 연결된 위치표시용 깃발부이를 투하하게 되었는데, 이때 (망)B는 좌현선미 통로에서 통발에 미끼를 건네주는 작업을 마치고 닻줄과 부이 줄이 사려진 곳에 발을 밟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닻을 투하하다가, 2016. 2. 3. 18:10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로부터 진방위 092도, 약 8.54마일 해상에서 투하되는 부이 줄에 발이 걸려 해상(수심 약 70m)으로 추락하였다.이 무렵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CCTV 모니터로 통발투승작업이 거의 끝나는 것을 보고, 안전한 정박지로 가기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의 리모컨으로 예정항로를 설정하다가, 선미에서 비상벨이 울려 선내 방송으로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약 3노트의 속력을 감속하여 클러치를 분리한 후 추진기를 정지하였고, 사고위치 부근이 선박항로구역이므로 여수연안 VTS로 선원추락 사고를 신고한 후, 사고발생 약 5분 경과할 무렵 추락선원이 수면 위로 떠 올라와 상갑판으로 끌어올려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코와 입에서 거품만 나오고 맥박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이후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인계해 주었다.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은 평상복에 장화, 고무장갑, 작업용 우의를 착용한 상태였고,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삼산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선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익사로 나왔다.선장 A는 작업개시 전 식사할 때 마다 투승작업 시 줄이 투하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하 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양승작업을 위해 줄을 감을 때에도 신체부위에 줄이 걸리면 바로 줄을 잘라버리라고 지시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파고는 0.5m 내지 1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이 선박의 (망)기관장은 사고발생 약 4개월 전부터 승선하면서 항해 중에는 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업 중에는 선원들과 함께 장어통발조업을 하였으며, 사고당시에는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통발투승작업을 마치고 (망)기관장이 선미갑판에서 어구고정용 닻(무게 약 11㎏)에 연결된 닻줄(피피로프 길이 약 5m, 직경 10㎜)과 부이가 연결된 줄(피피로프 길이 약 70m, 직경 10㎜)에 위치표시용 깃발부이를 투하 할 경우 투하되는 줄에 신체부위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함에도, 닻줄과 부이 줄이 사려진 곳에 발을 밟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닻을 투하하다가 부이 연결 줄에 발이 걸려 부이 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선미갑판에서 선원들이 장어통발 투승작업을 마쳤지만, 어구 고정용 닻 및 닻줄과 어구위치 표시용 부이 줄이 투하되지 않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정박지로 가하기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의 리모컨으로 예정항로를 설정하느라 선미갑판에 대한 작업상황을 CCTV로 감시하지 못해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된 후 사고를 인지하는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장어통발 투승작업을 마치고 사망한 기관장이 어구 고정용 닻과 닻에 연결된 어구 위치 표시용 부이 줄을 함께 투하하다가 작업 부주의로 부이 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02대양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통발투승작업 후 닻과 닻줄에 연결된 어구위치 표시용 부이 줄을 투하할 경우 선원들이 선미갑판에서 부이 줄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선원이 부이 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선원의 작업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1개월로 감면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훈가. 선장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선미갑판에서 선원들이 통발 투승작업 및 닻 투하작업을 할 경우 조타실에 있는 선장이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CCTV 등으로 수시로 확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력을 조절하는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작업시 구명동의 착용 철저통발어구 및 닻 등을 투하할 경우 신출되는 로프에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야 하고, 어선의 구조상 선미갑판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장어통발 투승작업을 마치고 사망한 기관장이 어구 고정용 닻과 닻에 연결된 어구 위치 표시용 부이 줄을 함께 투하하다가 작업 부주의로 부이 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