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1해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2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YS-E6-07-0005) 사고일시2007년 2월 1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1분 00초.동경 124도 57분 00초(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span> 제601해성호는 1993년 10월 전남 목포시 소재 (주)한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6.42미터, 너비 5.77미터, 깊이 2.44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6년 8월 2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부친 D이 실질적인 선박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3번 어창, 냉동실(Freezing room), 제4번 어창(Fish hold),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상에 냉동창고(Freezing store), 그 뒤편으로 기관실 천장(Engine room skylight), 취사실(Galley)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은 취사실 앞쪽으로 좌.우현에 미닫이문(Sliding door)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동창고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기관실 중앙에 출력 800마력의 주기관(1,800 rpm x 6 cylinder)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전부 좌.우측에 236마력(112KVA)과 150마력(118KVA)의 발전기관이, 그 앞쪽 좌측에 냉동기용 압축기와 분전반이, 주기관 뒤에 주배전반(Main switch board)이, 그 좌측에는 4조(Set)로 구성된 축전지(Battery)가 배치되어 있다.
이 기관실의 좌.우현 측에는 연료유 탱크(F.O.T)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약 6킬로리터(30드럼)의 연료유가 남아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반에서 조타실 및 외부로 나가는 전선들은 한 묶음이 되어 기관실 벽을 관통하여 나가도록 설치되어 있고 기름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은 전기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전선의 절연저항 점검.정비를 하지 못 한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CCTV)가 주기관과 주배전반을 향하여 2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원격화면(Monitor)이 설치되어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화재 및 이상 유.무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장어 등을 조업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6일 08시 40분경 여수 봉산항을 출항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약 7일간을 조업하여 잡어 약 700상자를 어획하였다.기관장 A는 선박이 운항 중 정상적인 기관당직에 임하여 기관실 당직 및 각부를 점검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어선에서는 기관장이 갑판에 나가 조업을 지원한다는 것과 갑판작업에 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선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여 갑판에 나가 선원들과 고기선별작업을 하는 바람에 운항 중에 기관실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또 피곤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투망작업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이동중일 때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나가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9시 30분경 선미갑판상의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선장 C도 조타실에서 혼자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선장 C는 식사 중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계기반(Switch board)의 주기관의 회전게이지(rpm gauge)가 갑자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을 불러 식당에 있던 기관장 A를 기관실로 가도록 하였다.기관장 A는 선장의 지시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의 냉동기 분전반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바로 분사했으나 진압이 되지 아니하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몸에 화상을 입자 같은 날 10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00초.동경 124도 57분 00초,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을 나와 “불이야” 라고 외쳐 전 선원들에게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조타실에 있던 선장 C는 조타실의 전원이 꺼지며 기관실 방향에서 연기가 나는 동시에 선원들이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항만전화를 사용하여 같은 선단의 선박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후에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좌현 기관실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시커면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선장 C는 기관실 위쪽에 설치한 가스(LPG)통 5개를 선수로 옮기고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開口部)를 이불 등을 사용하여 막으면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며 약 한 시간이 경과한 뒤 기관실 벽을 만져 뜨거운 기운이 없어지자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근의 선단어선 제607현대호에 도움을 청하여 소흑산도로 피 예인되기 시작하였으나, 약 10분 후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재가 다시 확산되자 피예인 항해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가 어선 제607현대호로 옮겨 탔다. 이후 이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상황보고서{No.231, 232 침몰선박(601해성호) 관련1보}2)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상황보고서{No.236 화재.침몰선박(601해성호) 상황종료 보고.통보}3) 제601해성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601해성호 선장 C와 기관장 A의 해기사 면허증 각 사본5) 제601해성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제601해성호 어선원부, 일반배치도(G.A) 및 기관실배치도(E/R A) 각 사본7) 제601해성호에 대한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9)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대형기선저인망협회 작성(2004년도) 임금협정확인서 사본10) 여수 국동 소재 신화 전기 작성 해성호 수리견적서(2007.1.9, 2007.2.6) 각 사본11) 제601해성호 소유자 대리인 D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2) 제601해성호의 제원, 구조, 어업종류, 선박검사 및 기관실 배치 연료유 탱크 배치 및 잔량 등에 관한 사실은 제601해성호의 어선원부,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및 기관실배치도 각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반에서 조타실 및 외부로 나가는 전선들은 한 묶음이 되어 기관실 벽을 관통하여 나가도록 설치되어 있고 기름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은 전기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전선 절연저항 점검.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이 사람과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CCTV)가 주기관과 주배전반을 향하여 2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원격화면(Monitor)이 설치되어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화재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실질적인 소유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이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장어 등을 조업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6일 08시 40분경 여수 봉산항을 출항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약 7일간을 조업하여 잡어 약 700상자를 어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관장 A가 선박이 운항 중 정상적인 기관당직에 임하여 기관실 당직 및 각부를 점검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어선에서는 기관장이 갑판에 나가 조업을 지원하는 것과 갑판작업에 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선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여 갑판에 나가 선원들과 고기선별작업을 하는 바람에 운항 중에 기관실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또 피곤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운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투망작업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이동중일 때 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나가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9시 30분경 선미갑판상의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선장 C도 조타실에서 혼자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C가 식사 중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계기반(Switch board)의 주기관의 회전게이지(rpm gauge)가 갑자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을 불러 식당에 있던 기관장 A를 기관실로 가도록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를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기관장 A가 선장의 지시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의 냉동기 분전반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바로 분사했으나 진압이 되지 아니하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몸에 화상을 입자 같은 날 10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00초.동경 124도 57분 00초,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을 나와 “불이야” 라고 외쳐 전 선원들에게 알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당시 사고해역에 대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조타실에 있던 선장 C가 조타실내의 전원이 꺼지며 기관실 방향에서 연기가 나는 동시에 선원들이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항만전화를 사용하여 같은 선단의 선박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후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좌현 기관실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시커면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C가 기관실 위쪽에 설치한 가스(LPG)통 5개를 선수로 옮기고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開口部)를 이불 등을 사용하여 막아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며 약 한 시간이 경과한 뒤 기관실 벽을 만져 뜨거운 기운이 없어지자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근의 선단어선 제607현대호에 도움을 청하여 소흑산도로 피 예인되기 시작하였으나, 약 10분후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재가 다시 확산되자 피 예인항해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가 어선 제607현대호로 옮겨 탔으며.
이후 이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상황보고서(No. 225)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가) 사고 발생 전에 기관실에 설치된 전선표면에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나) 기관장이 운항 중 한번도 전기설비 및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 점검을 하지 아니 한 점다) 기관실 점검지시를 받고 기관실로 들어간 기관장이 냉동기 분전반위의 전선묶음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한 점을 종합하면 냉동기 분전반 위로 설치된 전선묶음의 일부 전선이 절연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항해 중 피복이 손상된 전선이 선박의 진동에 의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배전선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발생한 화재는 전선 배선주위의 인화물질을 소손시키고 기관실 좌우현에 있는 연료유 탱크의 강화플라스틱조의 벽을 가열.용융(熔融시)키면서 탱크에 남은 연료에 인화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며 선박전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선박을 전소시켰다.3) 전기설비 점검과 당직소홀가) 기관장은 전기설비인 분전반 및 주위의 전선에 기름기가 많고 절연상태가 불량했으나 전기설비의 점검 중 기본사항인 절연저항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여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였다.나) 비록 어선에서는 기관장이 통상적으로 조업 중 갑판에 나가 어로작업을 돕는다 하여도 기관장은 본연의 업무가 기관관리와 당직인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을 비워 사고를 예방하지 못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동기 분전반 부근의 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자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01해성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점검 등 정비를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기관실을 비워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전선의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름기 등 인화성 물질이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주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취득에 힘써야 하며 당직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분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2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목해심 제2008-9호(2008. 2. 28)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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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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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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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601해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어선 제601해성호(총톤수 69.00톤)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 2007년 2월 13일 10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00초.동경 124도 57분 00초, 가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분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69톤급인 어선의 기관실 화재사고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가.
선내 전선의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름기 등 인화성 물질이 접촉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주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 취득에 힘써야 하며 당직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주 제 어전선, 점검.정비, 분전반, 절연저항, 단락,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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