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1원광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 13. 19:55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0분 05초.동경 125도 52분 32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5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601원광호는 1992. 9. 15.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00톤(길이 34.70m x 너비 6.80m x 깊이 3.10m), 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5. 6. 16. 정기검사를 받아 2020. 6. 15.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냉동창고.
3개의 어창, 기관실(기관실 좌.우현에 연료 및 윤활유 탱크 총 5개),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 냉동창고 위쪽의 상갑판에 선수창고, 선원실, 냉장고,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냉장고 위쪽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기관실 설비 배치 현황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좌측에는 뒤쪽부터 배전반, 축전지, 보조기관(발전기)과 각종 펌프, 주기관 우측에는 보조기관(발전기), 각종 펌프, 냉동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은 좌측 발전기 옆에 있으며 반대편 냉동기 위쪽에 비상탈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관실 좌, 우현 입구에 통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현 통풍기는 공기흡입에 사용하고 우현 통풍기는 공기배출에 사용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운항 형태 및 기관실 보수관리이 선박은 대형트롤어선으로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 남단 해역에서 약 3달에 걸쳐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이 선박의 기관 관리는 기관장 혼자서 매일 20시간 정도 기관실에 머물며 기기, 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과 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업이 바쁠 때는 갑판에 올라가서 조업에 참여하였다.이 선박의 기기, 설비 등에 대한 정비는 입항 시 기관장의 수리 요청이 있거나 육상 수리업체의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정비하는 형태로 해왔으며, 전기배선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었으며, 사고 한 달 전에 육상 수리업체가 육안으로 보아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하였고, 항해 중 정비는 기관장이 담당해왔다.
또한 기관실 통풍시스템에 대한 보수는 기관장이 담당하였으며, 좌현 통풍구가 누설하여 외부에서 철판을 덧대기는 했지만, 좌현 통풍기를 가동하면 기관실 내로 해수가 들어와 내부에서 방수막을 임시 설치해 사용해 왔다.
다. 사실의 경과제601원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화순항을 출항하여 6시간 정도 항해 후 서귀포 남단 해역에서 선미 측에서 전개판을 약 4노트 내지 4.5노트의 속력으로 끌며 그물을 펼쳐 트롤어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4번째 투망 후, 양망하여 어획된 고기를 약 3시간에 걸쳐 정리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2018. 1. 13. 19:5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57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30분 05초.동경 125도 52분 32초 지점에서 조타실에 있던 외국 선원이 기관실 통풍구 측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선장은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장 A는 기관실에 진입하여 좌현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 전등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고 선원들과 함께 화재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번지면서 연기가 급속히 일자, 선장에게 해경에 화재사실과 구조를 요청해 달라고 하고, 배전반에서 전기를 차단하고 기관실로 통하는 통풍구와 출입문 등을 폐쇄한 후, 연기가 줄어들자 개인용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에 들어가 잔불을 정리하던 중, 해경 소방요원이 도착하여 연료탱크를 폐쇄하는 등 비상조치 후, 같은 날 22:30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선박은 화순항에 이동 후 제주해양경찰청의 화재 감식 시 제601원광호에서 용융점이 확인된 전선 및 전등 소켓 등의 증거물을 채취하여 과학수사계에서 근접 촬영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좌현 발전기 상부에 위치한 전 등에 연결된 전선[사진 2]디노라이트(Dino Light)를 이 용한 확대 사진</span> 결과 감정물 전선 1점에서 단락흔(전기합선 흔적)이 식별되었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
사고 발생 전 이 선박이 양망 작업 중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곤 하였으며, 통풍기가 가동되면 해수가 흡입되어 좌현 발전기 위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수막이 사고 후 훼손된 상태로 발전기 상부에서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기관장은 연기 흡입에 따른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고 기관실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약 1.0미터 내지 1.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601원광호가 서귀포시 남방 57마일 해상에서 4차 투망을 하고 4노트 내지 4.5노트의 속력으로 트롤조업 중 기관실 좌현 발전기 상부에 위치한 전선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과 화재 현장의 감식결과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점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흡, 배기용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와 축전지 3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탱크에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다) 점화원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실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으로 전기의 누전 및 합선, 작동 중인 기관의 고온 발생부에 유류 비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관의 고온 발생부에 유류 비산기관실에 진입하여 진화를 했었던 기관장이 “좌현 발전기 상부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다” 는 진술에 근거하여 볼 때 고온 발생부에 대한 유류 비산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선 단락이 선박은 항해 중 (1)양망 작업 중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왔으며 통풍구를 통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2)전선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교체하였고, 절연저항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③전등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는 점,④제주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촬영한 채증사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항해 중 좌현 발전기 상부에 위치한 전등과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으며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실에 대한 보수관리 소홀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따라서 기관실 내부는 항상 청결,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은 양호한 절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풍구를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사고 발생 한 달 전 전기 배선을 교체하면서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부분 교체하였으나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관실 보수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기관실 화재가 발생된 데에 대한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제601원광호 기관장이 기관실 통풍시스템 및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어선 제601원광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통풍시스템과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이 기관실 통풍시스템 및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화재가 기관실에 대한 보수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으로 보이나, 노후 선박을 혼자서 완벽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화재 발생 후 기관실 공기 유입 통로를 차단하는 등 매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어선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해풍 및 해수의 접촉 등으로 인해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누전이나 단락 등에 의한 화재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및 노후 전선을 조기에 교체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은 습기에 취약한 전기설비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습기(해수 및 청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관실 통풍시스템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선 기관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대응훈련이 필요 하지만,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기관실로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화재를 진화하거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601원광호 기관장이 기관실 통풍시스템 및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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