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흥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6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10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내의 인천냉동부두</span> 제5흥진호는 1978년 10월 진수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1월 18일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귀항, 연안부두내 인천냉동부두에 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로부터 계류삭을 2가닥내어 부두와 선수가 약간의 거리를 두도록 부두 비트에 고박, 선수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형제 2명과 함께 본선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운항코자 1990년 2월 3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의 이전은 잔금지불과 동시에 하기로 합의한 채 선박운항관리권을 인수하였다.인천항 입항 후 선장 이하 전 선원이 고지, 하선한 상태의 본선을 인수한 수심인 A는 선원을 모집하고 어구, 선체 및 기관을 정비하여 같은달 25일경 출어할 예정으로 주간에는 승선하여 작업하고 야간에는 선박을 비워둔채 귀가하면서 출어준비를 하였다.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계류한 본선 좌우에는 여러척의 소형어선이 계선하고 있어 선원은 본선을 통하여 상륙했으나 선수와 부두를 연결한 발판이 없었다.수심인 A는 귀가하여 취침 중인 같은달 10일 02시 30분경 부두 경비원으로부터 선체가 침몰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부두에 도착하여 보니 선체가 부두밑으로 끼인 상태에서 창조로 해수면이 상승되자 선수부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좌현측으로 70도 경사된 상태로 침몰, 착저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인천항 기상은 초속 2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랑이 거의 없는 날씨였고, 사고전일인 9일 23시 38분이 저조였고 당일인 10일 05시 40분이 고조시각으로 창조 중이였다.사고 2일 후인 2월 12일 14시경 선내 적재물을 양륙한 후 육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직립시키면서 침수된 해수를 배수시키자 선체는 부상되어 인양되었다.선체를 인양하면서 확인한 바 선체가 전방으로 이동되었으나 선미묘는 주묘되지 아니하였고 선미묘삭이 약간 풀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수 마스트가 절손되었고 통신기 레이다 등 전자장비와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이 해수유입으로 손상되어 전자장비는 교체하고 기관은 분해 정비하였고, 기타 선체와 부두의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에서 두가닥의 계류삭을 부두에 고박하고 선수계류중 현측에 계류중인 소형선박의 선원들이 본선을 통하여 상륙하는 바, 선수에 긴발판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두와 선수의 거리가 멀어 선미묘삭을 풀어서 거리를 좁혀 묘삭을 느슨한 상태로 방치한 채 상륙하므로 창조시 선체가 부두로 밀릴 때 선체가 부두로 이동, 선수부가 부두밑에 끼이게 되었고 수면이 상승하면서 선수부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미묘를 투묘, 선수계류할 때 상륙자의 편의를 위해 발판을 준비하던가 부두와 선수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되게 하여 선미묘삭을 타 선원이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계류중 선미묘삭이 풀려 창조시 선체가 부두로 밀려 선수부가 부두밑에 끼인 상태에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