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흥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흥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0.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8월 31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24초.동경 126도 09분 30초(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남방 300미터)</span> 제15흥영호는 1961년 4월 일본에서 건조된 길이 26.90미터, 너비 5.32미터, 깊이 2.62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제6흥영호의 주선으로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실시한 제9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8월 3일 17시 00분경 선장 (고)C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종선 제6흥영호와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미상의 시각에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뒤 조업을 개시하였다.선장 C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A를 항해사로 임명하여 항해당직을 맡기기도 하면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며 제6흥영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어업을 하여 어획물을 운반선 편으로 7~8회 실어 보내었고 필요에 따라 선단선들과 선원 교체도 하였다.같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2000년 12호 태풍 프라피룬(Prapiroon)이 서해상에서 북상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장 C는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31일 04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문갑도로 향하였다.약 5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문갑도에 도착한 뒤 미리 도착하여 있던 어획물 운반선 제2흥영호의 좌.우현에 각각 접현시켜 잡은 고기를 옮기기 시작하였다.당시 경기 서해 앞 바다에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 것이라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라 주변해역에는 60여척의 선박이 닻 정박 상태로 태풍을 피하고 있었으나 현지의 해상상태는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어획물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어획물 운반선 편으로 승선한 발전기 수리기사 1명이 발전기 수리를 마쳤으나 그대로 승선하고 있었고, 종선 제6흥영호와 선원 교대를 하여 선원 11명이 승무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30분경 내륙에 가까운 덕적도와 소야도 사이의 해상으로 이동하여 무게 205킬로그램의 닻을 투묘하여 피박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00분경 태풍이 격렬비열도 서방 약 54마일 부근을 북상할 때부터 해상상태가 심하게 거칠어지더니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높은 풍랑에 의해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떠밀리는 것을 발견한 선장 C는 3~4차례 걸쳐 재 투묘 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 닻이 끌리자 닻 정박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닻을 분리시키고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를 파도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하고 선원에게 닻을 연결한 샤클(Shackle)을 풀어 부표를 연결하여 두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닻줄을 분리시켰다.선장 C는 키와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선수를 파도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항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앞 약 300미터 해상의 북위 37도 12분 24초.동경 126도 09분 30초 지점에서 좌현측에서 약 8미터 높이의 파도가 밀려오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직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연이어 밀려와 선체가 순식간에 우현으로 전복된 뒤 침몰되었다.이 전복사고로 선장 C 등 선원 8명과 발전기 수리기사 1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원 3명만 생존하였다.사고 당시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고 5~8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업을 중단하고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덕적도와 소야도 사이에서 닻 정박하고 있던 중 태풍이 닻 정박지의 서쪽을 통과하면서 북상한 결과 차폐물 없이 남쪽이 트여진 닻 정박지로 높이 약 8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24미터의 남동 내지 남서풍의 풍랑에 의해 닻이 끌려 수차례의 재 투묘 작업을 하였음에도 선체가 계속 떠밀리자 닻을 떼어 내고 기관과 키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선수를 파도와 엇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히브 투(Heave-to)를 하고 있던 중 야간이라 조선자가 여러 방면에서 오는 파도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횡에서 높은 풍랑이 밀려와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되었고, 선체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파도가 연속하여 떠밀려와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정확한 태풍의 진로 예측과 태풍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안전한 피항지를 택하지 아니하고 차폐물이 없는 사고 해역에서 태풍을 대피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8명과 육상의 수리기사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되기 전에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서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흥영호의 선원으로서 선장의 명에 의해 항해사로 근무하였으나 태풍을 대피할 때의 모든 조치는 선장의 판단과 지휘하에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수로 파도를 받고 저속력으로 항해하면서 (Heave-to) 태풍을 대피하던 중 연이어 오는 정횡측의 높은 풍랑에 의해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8명의 선원과 1명의 육상 수리기사가 실종된 것은 선체 전복시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