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흥양호광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C강원도 명주군 D 총 톤 수42.37 17.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3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12초, 동경 129도 11분 06초</span> 제5흥양호는 총톤수 42.37, 디젤기관 150마력의 선령 17년된 목조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13일 15시경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40분경 생도와 태종대 사이를 통과한 후 진침로 105도 속력 약 7노트로 조업지를 향해 항해하였다.광창호는 총톤수 17.89, 디젤기관 215마력의 FRP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1993년 12월 13일 15시 20분경 부산남항을 떠나 대마도 북쪽 조업 예정지를 향하여 생도 남쪽 약 0.5마일 위치를 지나 진침로 092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항해중 비가내려 시계가 약간 제한되어 있고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있었으나 계속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거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제5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날 16시 20분경 제5흥양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에 광창호 좌현측 선수가 선수교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1-2마일 정도였다.이 충돌로 광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5흥양호는 선미부가 파손되어 선원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광창호에 의해 예인도중 같은날 17시 30분경 생도 남서방 1마일 부근에서 침몰되고 선원 11명 전원은 해양경찰 경비정에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비오는 날씨에 시정이 1마일 상태에서 광창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하여 앞서가던 제5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제5흥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선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광창호 선장 B는 추월선으로서 전방경계를 태만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5흥양호 선장 A는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선미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등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광창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제5흥양호측이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