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흥아호, 화물선 아드리아틱 프레스티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흥아호아드리아틱프레스티지(ADRIATIC PRESTIGE) 총 톤 수 61.45톤14,26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마력미 상 진수년월1970. 4.미 상 선 질목강 용 도 근해유자망어선화물선 선 적 항 영광군 법성면 파나마 소 유 자AJ FREIGHT S.A. RUSSIA. 수 심 인 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2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50초, 동경 124도 31분 20초 (홍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5흥아호는 총톤수 61.45톤, 디이젤기관 280마력, 선령 약 23년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93년 11월 2일 15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영광군 법성포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1월 3일 04시경 홍도 서방 약30마일 거리인 제201해구에 도착함과 동시 조업에 들어갔다.이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1월 12일 06시 00분경부터 길이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유자망을 서측으로부터 정동으로 투하하기 시작하여 07시경 이를 투하 완료한 다음 홍도 서방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50초, 동경 124도 31분 20초 의 위치에서 정지, 그 선수에 어망을 차고 동향 자세로 대기에 들어간 후 전 선원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중 08시 40분경 좌현 선미 30도 방향의 100여미터 거리에서 대형 화물선이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조타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먼저 발견하고 싸이렌을 울리며 고함을 질렀으나 곧 충돌되었다.상대선의 선수 우현측이 이 선박의 좌현측 중앙부 앞쪽에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시키고는 상대선은 그대로 동남방향으로 사라져 버렸다.이 충돌로 이 선박은 좌현측 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 너비 약 1.5미터 정도 손상되어 어창 내부로 침수되자 급히 배수작업을 하는 가운데 흑산항으로 대피하면서 비상주파수로 K해양경찰서에 가해선을 수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0시 00분경 흑산항으로 입항하여 손상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후 법성포에 기항, 어획물을 양육시키고 다시 목포항으로 회항하여 수리에 임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양호하였다.한편 상대선은 파나마에 선적을 둔 러시아 국적의 총톤수 14,261톤의 일반 화물선으로 중국 다완(DAUAN)항을 출항하여 미국 밴쿠버(VANCOUVER)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 외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진 것이 없다.다만 이 선박은 이 충돌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적발되어 러시아인 선장이 충돌 사실 확인서만 써 주고 그대로 떠나 버렸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화물선 아드리아틱 프레스티지측이 경계를 태만히 한 탓으로 진로 전방에서어구를 차고 정선상태에 있는 어선 제5흥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5흥아호측이 정선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피항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화물선 아드리아틱 프레스티지측의 운항 동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어선 제5흥아호는 정선상태에 있었고 충돌의 상황과 손상정도, 충돌 후 이 선박의 동정 등으로 보아 이 선박은 전속항행 중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에 정지 상태로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시키고 도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흥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비록 정선 중에 있더라도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효과적인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기관을 사용해서라도 충돌을 면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화물선 아드리아틱 프레스티지(adriatic prestige)측의 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정선상태로 조업 중에 있던 어선 제5흥아호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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