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화성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4월 13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00초.동경 131도 45분 00초(포항시 소재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097도 방향, 약 107마일 해상)</span> 제5화성호는 2003년 1월 11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3.00톤, 길이 20.46미터, 너비 4.50미터 및 깊이 1.48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551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4개, 기관실, 타기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갑판 상 좌.우현 통로의 너비는 1.5미터이고, 불워크의 높이는 약 86센티미터 정도이다.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는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008년 1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대게를 잡으며, 투망작업은 선수갑판에 자망그물(1틀 : 35폭, 1폭 : 너비 약 3.5미터 × 길이 약 50미터), 좌현 통로에 부표줄(그물 쪽에서부터 16mm x 200m + 14mm x 200m + 12mm x 100m) 및 돌(개당 약 60킬로그램), 그리고 선미에 기촛대 및 부표 등을 나열해 두고, 기촛대-부표-부표줄-돌 2개-그물 1틀-돌 2개-부표줄-부표-기촛대 순으로 투하하며,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부표줄과 그물을 내어준다.
선장은 조업 중 조타실에서 타를 직접 잡고 조선하며 창문을 통해 선원들의 조업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선원들은 선수갑판 및 좌현 통로에 위치하면서 부표줄 및 그물 등이 순서대로 잘 투망될 수 있도록 한다. 양망작업은 투망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양승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감아 들이고, 어획량에 따라 2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선원들은 조업 중 통상적으로 장화를 신고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으며,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중국 선원 1명 : 한국어로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음)이 승선한 가운데 2012년 4월 12일 03시 0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장소인 구룡포항 동방, 약 10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전에 투망해 둔 그물을 양망하여 대게를 3상자 정도 어획하였고, 다른 그물을 투망한 후 같은 날 21시경 저녁식사 후 물돛(sea anchor)을 놓고 대기하였으며, 다음 날인 4월 13일 05시 00분경 아침식사 및 조업준비를 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11시 00분경까지 양망작업을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망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그물 투하작업을 위해 선수갑판에 선원 5명이, 기촛대, 부표, 돌 및 부표줄 투하작업을 위해 좌현 통로에 선원 3명(선수 쪽부터 B, C 및 D 순으로 배치하였다)이 배치하고 있었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 중이었고, 투망작업은 기촛대-부표-부표줄-돌 2개-그물 1틀을 순서대로 실시하였고, 연이어 선원 C와 D가 돌 2개를 투하하였으며, 부표줄(직경 16mm)이 바다로 나가고 있을 때 선미 쪽에 위치한 부표에 연결되어 있던 직경 12밀리미터의 부표줄이 직경 16밀리미터의 부표줄과 엉키자 선원 D가 이를 보고 엉킨 부표줄을 풀기 위하여 선미 쪽으로 급히 이동하던 중 가지런하게 사려져 있던 직경 16밀리미터의 부표줄 중앙에 오른쪽 발을 딛게 되면서 발목에 부표줄이 감기게 되었다.선원 B는 선원 D의 발목이 부표줄에 걸린 것을 보고 “어시탕(후진기관 사용)”을 외쳤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 및 후진기관을 사용하였다.
선원 D는 불워크 상부에 설치된 계선주를 잡고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전진타력과 그물 및 돌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2012년 4월 13일 11시 3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097도 방향, 약 10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6분 00초.동경 131도 45분 00초 해상에서 발목에 줄이 감긴 채 바다로 추락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원 B는 즉시 양망기를 작동하여 부표줄을 감아올려 같은 날 11시 35분경 선원 D가 상갑판으로 끌어올렸고,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선원 D에 대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선장 A는 즉시 구룡포항으로 향하면서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22시 15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대기 중이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에게 선원 D를 인계하였으며,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선원 D는 추락 및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을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장 경위 김무술이 작성한 상황보고서2)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전화진술서3) 제5화성호의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4)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선장 A와 선원 B 및 C에 대한 진술조서5) 포항세명기독병원 의사 최태환이 작성한 선원 D에 대한 시체검안서6) 수명심판관 정대율이 작성한 제5화성호에 대한 현장검사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전화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장 경위 김무술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제5화성호의 선체구조 및 조업방법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그리고 수명심판관 정대율이 작성한 이 선박에 대한 현장검사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5화성호가 사고당일 양망작업을 마친 후 11시 00분경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망작업을 실시하였고, 순서에 따라 기촛대-부표-부표줄-돌 2개-그물 1틀을 바다에 투하하였고, 연이어 선원 C와 D가 돌 2개를 투하한 후 부표줄(직경 16mm)을 투하하던 중 직경 16밀리미터 부표줄과 직경 12밀리미터 부표줄이 엉키자 선원 D가 이를 보고 엉킨 부표줄을 풀기 위하여 선미 쪽으로 급히 이동하던 중 직경 16밀리미터의 부표줄 중앙에 오른쪽 발을 딛게 되면서 발목에 부표줄이 감기게 되었다는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선원 B 및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에 대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선장 A와 선원 B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사고당시 부근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선장 A와 선원 B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사고로 선원 D가 추락 및 익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선장 A와 선원 B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그리고 포항세명기독병원 의사 최태환이 작성한 선원 D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해상 및 기상조건사고해역은 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2) 자망어선의 투망작업 중 위험요소자망어선 제5화성호의 상갑판 및 통로에는 그물과 부표줄(rope) 등이 쌓여있어 선원이 투망작업을 할 때 행동반경이 좁은 편이다. 그리고 그물과 부표줄은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하하고, 선체는 초속 8~10미터의 북동풍과 1.0~1.5미터의 파도 등 외력의 영향으로 횡요 및 종요 등 운동을 한다.
따라서 선원은 투망작업 중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외력에 의해 선체가 움직이고 좁은 작업장소에서 그물 및 부표줄을 바다로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신체 일부가 그물 또는 부표줄에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5화성호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그물 또는 부표줄에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비상대응조치와 선원에 대한 비상대응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선장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어선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 선원들에게 가끔 안전주의사항에 대해 구두로 주지시켰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원이 부표줄에 발목이 감긴 후 불워크 위에 설치된 계선주를 잡고 버티고 있었으나 가까이 있던 선원에 의해 즉각적인 비상대응도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즉 선장은 투망작업 중 전방경계에 추가하여 조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와 비상 시 대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4) 선원의 부주의자망어선에서 투망작업 중 상갑판 상 통로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난간(Handrail)을 잡고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갑판 상 통로에 부표줄이 놓여있고 바다로 투하되는 부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길 경우 선박의 전진타력과 그물, 돌 및 부표줄의 무게로 인해 바다에 추락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원 D는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상갑판 상 좌현 통로에서 투망작업 중 그물과 돌 2개가 바다로 투하된 후 연이어 투하되고 있던 직경 16밀리미터의 부표줄이 나중에 투하되어야 할 직경 12밀리미터의 부표줄과 엉키면서 함께 투하되자 엉킨 부표줄을 풀기 위해 선미 쪽으로 향하였다. 선원 D는 선미 쪽으로 이동할 경우 난간을 잡고 조심하여야 하나, 급하게 이동하면서 부주의로 가지런하게 사려져 있던 16밀리미터의 부표줄의 중앙에 오른쪽 발을 딛게 되었다.
그 결과 선원 D의 발목은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선박의 전진타력과 1틀의 그물 및 돌(약 60kg) 2개의 무게에 의해 순간적으로 부표줄에 감기면서 바다 쪽으로 끌려 나가게 되었고, 선원 D는 급히 불워크 위에 설치되어 있던 계선주를 잡고 잠시 버텼으나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5화성호가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작업 중 선원이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좁은 상갑판의 통로에서 부표줄 투하작업 중 엉킨 부표줄을 풀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면서 부주의하여 오른쪽 발이 부표줄에 감긴 채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조업 중인 선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화성호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투망작업 중에는 선원이 그물 및 부표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업 중에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면서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또한 선원에게 비상상황 시 대응조치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훈련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으로서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 후 선원을 신속히 구조를 한 점,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뉘우친 점, 유족과의 보상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조업장소 부근에 비상용 칼을 비치하거나 선원이 휴대하도록 한다.어선에서 선원은 조업 중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고 장화를 신으며, 선체는 바람 및 파도 등 외력에 의해 움직이고, 상갑판 상 조업장소는 좁고 물에 젖어 미끄러지기 쉽다. 이로 인해 선원은 조업 중 그물 또는 줄(rope) 등에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사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선원이 그물 또는 줄 등에 신체 일부가 감길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상갑판 상 조업장소 부근에 비상용 칼을 비치하거나 선원이 비상용 칼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조업에 사용하는 그물과 줄 등은 엉키거나 꼬이지 않도록 조업 전에 상갑판 상에 잘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발목이 부표줄에 감긴 후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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