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해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해창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9킬로와트(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6. 5. 01:0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33초.동경 129도 25분 46초(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등대로부터 북쪽 약 100미터 해상)</span> 이 선박은 1999. 7. 15. 소재 미상의 한국조선공업(주)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톤(길이 17.73m x 너비 4.40m x 깊이 1.60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89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4년 7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아래 양측에 연료유 탱크), 선원실 및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 및 선원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AIS, 선박패스(V-PASS)장치,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1. 6. 4. 03:12경 해양사고관련자 제5해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한국인 3, 외국인 2)이 승선하고 문어, 고동을 어획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죽변항을 출항하여 죽변항 북북동 약 7~15해리 떨어진 해상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5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5해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05: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미리 투승해 놓은 통발을 양승한 후 투승하며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였다.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어 입항을 결정한 후 다음 날인 5일 00:00경 수동 조타 상태에서 GPS 플로터 화면을 확대시키지 않아 죽변항 주변 저수심지를 죽변항 방파제로 잘못 알고 목적지로 지정 <각주>1</각주> 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변경시켰다.

이때 이 선박의 침로는 약 190도, 속력 약 10노트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0:37경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였고, 탐지거리를 3해리로 설정시킨 레이더와 GPS 플로터로 자신의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이 선박의 목적지가 죽변항 주변의 저수심대로 잘못 입력되어 계속 접근하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5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5해창호 좌초 위치 및 항적</span> 선장 A는 도착 전 경보음이 울리는 GPS 플로터의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이 선박은 2021. 6. 5. 01:07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등대로부터 북쪽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33초.동경 129도 25분 46초 해상의 저수심 해역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3번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28경 선박소유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죽변파출소에도 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로 일었다.이 좌초사고로 3번 어창 하부가 파손(40 x 55cm)되었고, 좌현 측 선저 외판과 용골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18경 사고 해상에 도착한 크레인이 이 선박의 선수를 들어 올리자 주기관을 후진하여 암초를 벗어났고,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33 죽변항 위판장 부두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부과된 벌과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기 활용선장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 안전한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지를 설정할 때 GPS 화면을 확대하여 주변 수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박에 탑재된 항해계기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항해하기 위해 GPS 플로터에 목적지를 설정할 때 GPS 플로터 화면을 확대시키지 않음으로써 수로 상황을 알 수 없어 죽변항 주변 저수심 해역을 죽변항 방파제로 잘못 알고 목적지로 설정하였으며, 선박이 목적지 가까이 접근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GPS 플로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이 선박이 좌초될 때까지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같은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기 활용으로 이 건 좌초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2) 항해 중 선박의 위치 확인 소홀선장은 항해가 시작되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된 항로로 선박이 항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된 항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항해 중일지라도 항해 계획을 수정해야만 한다.그러나 선장은 잘못 설정된 항해 계획이 실행되어 이 선박이 죽변항 주변의 저수 심 해역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항해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선장이 항해 중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좌초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항해를 시작할 때 GPS 플로터 화면에 육지 쪽 저수심 해역을 목적지로 잘못 설정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 중 선박의 위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제5해창호가 저수심 해역에 산재한 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해창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할 때 GPS 화면을 확대하여 주변 수로 상황을 확인한 후 입력시키고 항해계기의 기능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또한 항해가 시작되면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된 항로로 선박이 항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된 항로가 잘못되었다면 항해 중일지라도 항해 계획을 수정해야만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목적지를 지정할 때 GPS 플로터 화면을 확대시키지 않음으로써 수로 상황을 알 수 없어 저수심 해역을 죽변항 방파제로 잘못 알고 지정하였으며, 선박이 목적지 가까이 접근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GPS 플로터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이 선박이 좌초될 때까지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또한 항해 당직 중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항해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흘히 하여 이 선박이 죽변항 주변의 저수심 해역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좌초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사람이 항해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항해 중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벌과금 3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목적지를 입력할 때 지피에스 플로터의 화면을 확대하여 수로 상황을 확인해야만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중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해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 선장 등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유튜브, 텔레비전 등을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기 활용과 항해 중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5해창호가 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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