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해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해정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사고일시1994년 12월 22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북서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5해정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6년 반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4년 03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등 4명이 승선하고 목포항 영해동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선장 A는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항해하면서 처남인 선원 B와 약 2-3시간마다 교대로 항해당직을 보았으며, 선장 A가 당직중이던 이날 14시 0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약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를 지날 무렵 갑자기 기관실로부터 이상음이 들리면서 주기관이 정지하려 하자 기관실로 뛰어 내려갔다.이때 갑판상에서 어구를 손보고 있던 3명의 선원 중 B는 기관의 이상음이 들림과 동시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중이던 선장 A가 급히 기관실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실로 달려가 조속기(GOVERNOR)를 최대로 낮춰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해놓은 후 조타실을 나와 기관실로 들어 가려는 순간 갑자기 기관실 출구로부터 불길이 솟아 나옴과 동시에 선장 A가 비명을 지르며 상체와 얼굴, 머리 등에 불이 붙은 상태로 기관실에서 뛰어나와 선수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뒤따라가 몸에 붙은 불을 꺼주었으나 상체를 비롯하여 얼굴, 머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그후 약50분 뒤인 이날 14시 50분경 부근을 항해중이던 선명미상의 운반선 편으로 선원 B가 선장 A를 데리고 소흑산도 보건소로 가 응급치료를 한 뒤 다시 이날 19시경 해양경찰 270함 편으로 목포항으로 향한 뒤 다음날인 12월 23일 새벽 1시경 목포시 소재 J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12월 24일 19시 45분경 약 3-4도의 중화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한편, 선장 A는 이 사고발생 수시간전부터 항해중에 전동펌프를 사용하여 선저의 주기관 연료탱크로부터 기관실내에 있는 예비연료탱크로 연료유를 이송 중에 있었으나 이를 망각한 채 조타실에서 항해당지만을 서고 있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배의 선체는 사고 후 약 30분 뒤인 12월 22일 14시 30분경 부근을 항해 중이던 선명미상의 건착어선의 소화수분사로 진화되어 기관실만 전소된 상태로 해양경찰의 1001함에 의해 목포한 영해잔교로 예인되었다.당시 사고현장은 비교적 맑은 날씨에 미풍이 불고 파고는 약1미터 내외인 평온한 상태이었다..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건의 원인은 선장 A가 항해 중 전동펌프를 사용하여 선저 연료유탱크로부터 기관실 내의 예비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면서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항해당직에만 전념하던 중 예비탱크로 흘러넘쳐 연료유가 고온의 주기관 표면 등에 접촉, 인화되어 발생 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의 예비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면서 이의 감시를 태만히 하여 연료유가 넘쳐 흘러 고온의 주기관 표면 또는 배기다기관 등에 접촉,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