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한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14일 0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0분 27초, 동경 130도 16분 27초(속초 동방 80마일 해상)</span> 제5한진호는 1978년 진수된 총톤수 70.36톤, 400마력의 디젤기간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의 게통발 강조어선으로 1993년 7월 30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1번, 2번, 3번, 4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조타실 뒤쪽에는 기관실 위벽이 구획.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일반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좌측에 연료유 이송펌프가, 주기관 앞쪽에 50㎾의 발전기와 게통발 유압펌프가 있으며 기관실 선수쪽 중앙벽 1미터 지점에 배전반이 있고 주기관에서 후방으로 수평거리 약 50센티미터, 높이 1.20미터의 상단에 길이 1.00 × 폭 2.00 × 높이 1.00미터 크기의 중력식 연료유창이 있으며 이 연료유창에는 비닐로 된 유면계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4년 5월 13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6일전에 투승해 놓은 게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조업예정지인 57-1해구를 향하여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게통발 양승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300킬로그램 정도 어획하였을 때인 같은 날 2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자침로 140도,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다음날인 14일 03시 30분경 58-2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짙은 안개로 투승해 놓은 표지브이를 찾지 못한 채 표박대기 하던중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표지브이를 재차 발견하려고 미속으로 기관을 발령,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5분후인 05시 05분경 자침로 000도, 9노트정도의 전속으로 변속하고 속항, 북위 38도 20분 27초, 동경 130도 16분 27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5시 15분경 작동중인 주기관이 정지되어 조타실에서 기관실쪽을 내려다 본 수심인 선장 A는 상갑판상 기관실 우현 출입문에서 화염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휴대용 분말소화기와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확산되어 인명구조와 자체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기관실내의 기관장을 구하지 못한 채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25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어선 808한진호와 같은 날 08시 00분경 도착한 802진양호의 진화작업에도 진화가 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도착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진화작업으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화재 진화후 기관실 내를 수색한 결과 기관장 C(60세)는 왼쪽어깨 부분에 화상을 입었을 뿐 다른 부분은 옷이 타지 아니한 채 선수쪽 기관실 중앙배전반 밑에서 양손을 뒤로하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질식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기관실 내 선수쪽 배전반과 발전기 부근은 전혀 타지 아니하였고 선미쪽 기관실 부근인 중력식 연료창과 주기관 뒤쪽만 심하게 탄 흔적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원인을 살펴보면(1) 항해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고(2) 화재진화 후 수색결과 기관실내 선수쪽 배전반이나 발전기 등에는 화재흔적이 없었고 기관실 뒤쪽 연료탱크와 주기관 뒷부분에 심하게 탄 흔적이 있었던 점(3) 기관장 C는 기관실 출입구로 탈출하지 못하고 기관실 전부바닥에 엎드린채 사망한 점과 왼쪽어깨 부분에 심한 화상만을 입었을 뿐 다른 부분의 옷은 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화재사건은 연료이송 작업 중 넘쳐흐르며 분사 된 연료유가 배기관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장 C는 옷에 인화되자 기관실 앞쪽으로 피신하였으나 매연과 화염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 시기를 상실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인명구조와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시기를 상실하여 인명구조와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중 유출된 연료유가 고온상태의 주기 배기관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 시기를 상실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