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풍진호선 적 항 고흥군 도양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5마력사고일시 1997년 10월 12일 04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7분 30초, 동경 127도 08분 40초 지점(완도군 금일읍 섭도 남동방향 약 0.8 마일해상)기선 제5풍진호는 총톤수 4.92톤, 육상용 디젤기관 245마력을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7년 10월 11일 16시 00분경 고흥군 도양읍 북촌 선착장에서 사실상 선주 겸 선장 B(망) 등 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여천군 삼산면 초도군도 부근 해역에서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당일 조업을 마치고 같은 선단선 주성호와 섭도등대 부근 연안에 매어놓은 채 수면을 취하고 새벽 조업을 위하여 같은 달 12일 03시 30분경 같은 선단선 주성호 보다 20분 정도 먼저 출발하여 조업지 초도 부근 해역을 향하여 추정진침로 약 148도로 전속 항해하였다. 이곳 섭도 등대 남방 해역은 중.소형선박이 횡간수도를 지나 동쪽방향으로, 반대로 외나로도와 탕건여등대 사이 해역을 지나 서쪽 방향으로 항행하는 항로이므로 제5풍진호가 이러한 항로를 횡단하는 항해임을 감안하여 만곡부 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채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섭도등대 동남방향 약 0.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30초, 동경 127도 08분 40초 지점에서 소덕우도 부근에서 외나로도 방향을 향하여 추정진침로 약 088도로 항해하던 미확인 선박의 선수부분과 자선의 우현 후미 외판과 추정교각 약 60도로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미확인 선박은 소덕우도 등대를 우현에 보고 추정진침로 약 088도로 항해하다가 섭도등대를 좌현에 두고 추정진침로 약 074도로 변침할 예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섭도 안쪽에서 출현하는 항행선을 예측하고 즉시 피항할 수 있는 태세로 진행하면서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막연히 항해하다가 갑자기 출현하는 어선 제5풍진호를 발견하고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앞서와 같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충돌사고로 제5풍진호의 우현 선미부분이 대파되어 침몰되었다가 다음날 침몰지점 부근에 떠있는 부유물을 근거로 해저 수색끝에 인양한 후 녹동항으로 예인하여 수리 불능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실종되었다가 사고 다음날 C(50세)는 초도등대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선장 B(51세)는 약 5개월이 지난 1998년 3월 16일경 부근 양식장 그물에 걸려있는 채 발견되었다.미확인 선박은 그대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연승어선인 제5풍진호가 출항당일 초도군도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선단선인 주성호와 함께 섭도 연안에 매어둔 채 선상에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새벽에 조업지를 향하여 섭도를 출발하여 조업예정지인 초도를 향하여 추정진침로 약 148도로 항해할 때에는 소덕우도쪽에서 외나로도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에서는 섭도에 가려져 섭도쪽에서 이 항로를 횡단하는 선박은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음향신호를 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횡단하여야 함에도 제5풍진호가 막연히 항행하다가 이 부근을 항행하던 미확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자선의 우현 후미가 상대선 선수로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확인 선박 역시 섭도부근에서 출현하는 선박을 감안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상대선이 피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하고 추정진침로 약 088도로 전속 항해하던 중 제5풍진호가 섭도로부터 출현하자 미처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여유없이 자선의 선수가 제5풍진호의 우현후미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제5풍진호 선원 2명은 이 사고로 선체 침몰시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풍진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 선박도 섭도 부근에서 항행 선박 출현을 감안하지 못하여 사전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제5풍진호가 침몰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