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평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평남호 선 적 항옹진군 연평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7월 28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11초.동경 125도 42분 50초(대연평도 당도 선착장)</span> 제5평남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착하여 2001년 5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 어선으로서 상갑판 상부에는 중앙후부에 조타실이, 후미에는 취사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과 어창 및 활어창이, 선미측으로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이 배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선박톤수 경감을 위해 건조당시에 선박제조검사를 받은 뒤 기관실 뒤편 후미 갑판상에 폭과 길이를 각각 1.5미터(높이 미상)로 하고 선미측 출입문 1개로 밀폐되는 취사실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취사실 내부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1개를 설치하였다.가스레인지의 연료는 취사실 상부의 실외에 고정시켜 둔 20㎏들이 고압용 액화석유가스통으로부터 고압용 고무호스를 통해 공급받으며, 연료공급 차단은 연료통과 취사실내 고무호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밸브(Valve)로 하는데 선장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가스의 누설여부 검사를 한 적이 없다.선장 A는 연평도 부근해역에서 당일 조업 방식의 연안자망 어업을 하고 있던 중 2002년 7월 25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태풍을 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선원 1명과 함께 인천항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연안부두에 도착한 뒤 선내 취사실은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상 식당을 이용하면서 태풍을 대피하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28일 07시 4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선원 1명은 조타실에서 경계업무 보조를 하고 선장 A가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대연평도 당도의 선착장에 도착, 접안하여 있는 해군 상륙정(LST)의 우현에 좌현 접현하였다.접현을 완료한 뒤 선장 A는 선내 전원 스위치를 모두 내리고 태풍을 대피하는 동안 취사실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사실내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통에 있는 밸브를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시킨 뒤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원과 함께 하선하여 귀가하였다.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선장 A는 당도선착장과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선원5명과 함께 어구정리를 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친 후 기관장 (고)B에게 연료유 재고량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선장 A를 비롯하여 선원들은 귀가를 하고 선장의 명을 받은 기관장 (고)B가 같은 날 19시 30분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혼자 승선하여 연료점검과 함께 일상적인 선무(船務)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40분경 제5평남호에서 갑자기 “펑”하는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당도선착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평면 소방서 소속 소방차를 비롯하여 해병대 소속 소방차 2대, 어업지도선 2척이 화재현장으로 출동,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화재발생한지 10분 이내인 같은 날 19시 5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한편, 귀가하여 있던 선장 A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자선(自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보니 조타실과 취사실을 비롯한 상갑판 상부의 구조물이 없어진 채 수선상부의 선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화재 진압 후 선체를 살펴본 바, 수선상부의 선체 및 구조물이 폭발에 의해 날아가거나 타버렸으며, 엘피지 가스통도 폭발로 인해 납작하게 되어 있었고, 소화작업을 펼치면서 선내에 뿌려진 다량의 소화수에 의해 침몰지경에 이르러 있었음을 확인한 선장 A는 약 9.77톤급의 어선 대진호로 하여금 예인케 하여 대연평도 내항의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시켜 거선시킨 후, 선내에 침수되어 있던 물을 배수시키자 기관장 (고)B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4~6미터로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화재의 등급황천 대피 후 무인 상태로 약 8시간 정박하였다가 기관장이 승선하여 유류 점검 등 일상 선무를 수행하던 중 상갑판상에 있는 취사실, 조타실 등 구조물이 날려갈 정도의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화재는 폭발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액체에서 생긴 B급 화재이다.

(2) 인화물질과 발화원이 선박에서 B급 화재를 발생시킬 만한 액체로서는 연료유나 조리용 액화석유가스이다. 사고 당시 수 시간 전부터 주기관을 정지하여 두었기 때문에 연료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료유가 기관실에서 누유되어 증발하고 있을 경우에는 냄새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선원의 상무로서 발화원을 지참하고 기관실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출입문 1개로 밀폐되는 취사실에는 LPG용 가스레인지가 있으나,(가) 가스가 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없었고,(나) 선장이 최종 하선하면서 취사실내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가스통의 주 밸브를 잠근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가스가 공급되고 있었고,(다) 3~4일간 취사실에서 음식을 장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밀폐시켜 두었으며,(라) 취사실에는 자연 또는 강제 순환식 통풍기가 없기 때문에 누설된 가스는 실내에 남아 있게 된다.그러므로 인화물질은 취사실내에 새어 나와 누적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로 볼 수 있다.

발화원으로서는 승선한 기관장이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들고 취사실로 들어갔거나 또는 취사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거나, 또는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평소 취사실내의 가스공급 호스나 밸브 등에 대한 가스 누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취사도구를 사용하면서 취사실을 출입하지 아니하고 밀폐시켜 두고 있던 기간 중에 LPG가 새어 나와 누적되어 있었으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하선하였다가 연료점검과 일상 선무를 수행하던 선원이 취사실을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취사실 내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질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평남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밀폐된 공간에 엘피지 가스용 취사도구를 설치하였으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를 선원들이 취사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중간 밸브를 잠그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한편, 취사실을 수일간 밀폐시켜 두었으면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화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리용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밀폐된 취사실내에서 새어 나와 누적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LPG)가 선원의 담뱃불이나 가스레인지의 스파크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선원1명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질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