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코라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K원양(주)운항자 :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95.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J수산(주) 대표자 A 직 명운항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12월 1일 04시 00분경(아르헨티나 현지시간, GMT-3) 사고장소남위 38도 02분 00초.서경 57도 37분 00초 지점[아르헨티나연방공화국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항내]</span> 제5코라스호는 총톤수 995.56톤 디젤기관 2,50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선미트롤어선으로 1972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거주구역 부근은 구조는 선저로부터 어창바닥, 제2갑판(2nd Deck), 상갑판(전통갑판, Upper Deck), 선수루갑판(Fore Castle Deck), 항해갑판(Nav. Bridge Deck), 컴퍼스갑판(Compass Deck)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갑판에는 앞쪽으로부터 주.부식창고, 선원거주구역, 일반창고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창고의 일부분을 합판으로 막아서 선원들의 탈의실로 사용해 왔으며, 거주구역 뒤쪽으로는 냉동실과 처리실, 냉동플랜트(Ref. Plant Room), 조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그리고, 상갑판에는 앞쪽으로부터 갑판창고(Bos'n Store), 사관거주구역, 식당, 주방, 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수루 갑판에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거주구역 및 윈치조종실이 배치되어 있고, 항해갑판에는 선교가 배치되어 있으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1번 어창 앞쪽과 제1번, 제2번 어창 아래에는 연료유탱크(F. O. Tank)가 배치되어 있고, 제2번 어창 뒤쪽에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층의 침실은 목재로 구획되어 있다.제5코라스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선박이 계선하고 있을 때에도 선내순시 등 정박당직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제5코라스호는 원래 K원양주식회사의 소유이나 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포클랜드제도(Falkland Islands) 부근 해상의 원양트롤어업에 투입.운항해 왔으며, 2002년 10월 17일경 선장 김석용 등 37명이 승무한 가운데 어로작업을 끝낸 이 선박은 중간검사 및 선거검사와 기타 필요한 수리를 위하여 아르헨티나연방공화국(Republica Argentina)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여 같은 달 22일경 입항하였다.같은 달 25일경 중간검사와 입거검사를 위하여 마르 델 플라타항 소재 조선소인 Servicios Portuarios Integrados S. A. 부선거(Floating Dock)에 입거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8일경 위 조선소의 수리안벽으로 이동.계류하여 주기관 및 보조기관과 기타 필요한 수리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선장 B와 통신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휴가를 위하여 귀국하였고, 한국으로부터 현지로 출장온 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식회사 공무차장 C의 감독아래 입거검사 등 선박의 검사와 필요한 수리작업을 진행하였다.이 선박이 수리안벽에 계류하고 있는 동안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원을 공급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의한 중간검사(Intermediate Survey) 및 입거검사(Docking Survey)는 같은 달 30일경 특별한 권고사항 없이 통과되었다.수리안벽에 계류하여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분해소제 등 필요한 수리를 계속하면서 같은 해 12월 7일 출항예정으로 소모품과 주.부식 공급 등 출항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11월 30일 17시 00분경 일과를 마친 후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25명의 승무원은 1등항해사 D의 지시아래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시내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 위하여 상륙하였으며,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외국인 선원들은 전부 귀선하였으나 한국선원 중 일부는 귀선하고 1등항해사 D 등 일부는 시내에 남아 음주를 계속하였다.정박당직 근무자들이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전 승선원들이 잠든 사이 같은 해 12월 1일 04시 00분 이전의 밝혀지지 아니한 시간에 제2갑판의 창고 일부를 합판 등으로 격벽을 설치하여 개조한 탈의실에서 문이 닫힌 상태로 승선원 중 1명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그 선원이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떨어트린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 안에 있던 승선원을 포함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화재는 점점 진행되었다.목이 아파 저녁식사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박에 계속 승선한 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국인 선원 E는 같은 날 03시 40분경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상갑판에 위치한 식당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연기가 나오는 곳으로 따라가서 확인한 결과 같은 날 04시 00분경 제2갑판의 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문을 개방하자 심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밀려나오므로 즉시 문을 닫고 거주구역 통로로 달려가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다.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그러는 사이 화재는 전 거주구역으로 번져나갔으며, 같은 날 04시 30분경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같은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같은 선단의 제3코라스호, 제8코라스호, 제55두완호 등의 선원들과 함께 소화호스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에 들어갔으나 거주구역인지라 연소물질이 많아 쉽사리 진화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일 12시 00분경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여 같은 달 3일 새벽이 되어서야 거주구역 시설과 선교 항해장비, 냉동실 등을 전소시킨 후에야 완전히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승선원 중 2등항해사 F 등 한국인 4명과 G 등 중국인 선원 3명, 베트남인 선원 H 등 8명과 수리기사 한국인 H1 등 총 9명이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중국인 선원 E가 2002년 12월 1일 04시 00분경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때는 이미 밀폐된 탈의실 안에서 화재가 진행되어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화염이 줄어들어 잠재상태에 있는 상태였으며, 정확한 발화시간은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초로 화재사실을 발견한 시간을 사고발생일시로 인정하였다.
(2) 발화지점아르헨티나 해운국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한 연소상태, 화재의 발견 상황 등에 의하여 탈의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발화원선박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발화원으로는 전기시설의 스파크, 자연발화, 인간의 고의에 의한 방화, 히터 등 전열기의 과열 또는 꺼지지 아니한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아르헨티나 해운국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전선들의 특징 등을 살펴 볼 때 전기스파크를 원인으로 하는 화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자연발화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연발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으며, 발화장소 및 확대과정 등을 살펴볼 때 고의적인 흔적이 없으므로 방화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있다.따라서 꺼지지 아니한 담뱃불, 히터 등 전열기의 과열 등에 의한 실화의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명백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러나, 당시 계절적으로 여름인 관계로 전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조업중이 아니므로 옷을 건조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탈의실 안에서 난방 및 젖은 옷을 건조시키기 위한 히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열기 과열에 의한 발화는 배제할 수 있으며, 발화장소인 탈의실에 선원 1명이 들어 있었던 점, 침실에서는 금연이었던 점, 전날 저녁에 술을 곁들인 만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선원이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떨어트린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확산밀폐공간인 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관계로 발견시간 훨씬 이전에 발화되어 산소량의 감소에 따라 화염이 줄어든 잠재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2002년 12월 1일 04시 00분경 중국선원 E가 화재를 처음 발견하여 탈의실 문을 여는 순간 산소의 공급과 함께 대류현상에 의하여 화재는 순간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장소로 퍼져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5) 화재진압제5코라스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선박이 계선하고 있을 때에도 선내순시 등 정박당직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나 정박당직 근무자들이 선내순시 등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화재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화재를 처음 발견하여 탈의실 문을 여는 순간 잠재기에 접어들어 있던 화재가 산소의 공급과 함께 대류현상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장소로 퍼져나갔으며, 화재를 발견한 선원들이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탈의실에 접근하여 방사하였으나 화재진압에 실패하였으며, 같은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선단선 선원들이 자선의 소화펌프를 작동하여 화재진압에 참여하고 소방차가 도착하여 합동으로 화재진압에 들어갔으나 거주구역인지라 연소물질이 많아 쉽사리 진화되지 아니하다가 거주구역 시설과 선교 항해장비, 냉동실 등을 전소시킨 후에야 완전히 진화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화재사건은 선원이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떨어트린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정박당직자들이 침실에서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초기진화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식회사는 제5코라스호의 운항자로서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는 없으나 당직근무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당직근무자들이 선내순시 등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당직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한 까닭에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식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교 훈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은 승선원들이 선내순시 등 당직업무의 수행을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탈의실에서 흡연중 잠이 들어 떨어트린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정박당직자들이 침실에서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