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청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청진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2월 15일 11시 00분 사고장소제242-7해구</span> 제5청진호는 1987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42.00,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통발 목조어선으로 주기관은 J D2542ML형 12기통 V형 2,100회전 과급기부 51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2월 11일 09시 30분경 충무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일 15시 30분 경 제242-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같은달 15일 11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반속전진 800회전으로 가동되던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점검한 바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으며 윤활유 여과기의 손상된 고무링에서 윤활유가 누출되어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내의 윤활유량이 부족한 상태이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6일 10시 0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5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충무시 소재 K공업사 기사가 크랭크핀 베어링등 부품을 가지고 제주항으로 와서 손상된 크랭크핀 베어링등을 수리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이 충무항에서 출항하기 3일전인 8일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말을 들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출항 3일전에 이 선박에 승무한 기관장은 주기관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전임자로부터 들었으나 이를 점검정비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가동하던 중 크랭크 케이스 내 윤활유가 윤활유 여과기의 손상된 고무링을 통하여 누출되자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된 것으로서 기관장이 크랭크핀 베어링과 윤활유 여과기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전에 주기관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았으면 이를 점검 정비하였어야 하며 항행중 크랭크 케이스내의 윤활유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핀 베어링과 윤활유 여과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