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천왕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4월 17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20분 00초.동경 122도 20분 00초(대만 북단으로부터 북동방 약 65마일 해상)</span> 제5천왕성호는 199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79.00톤(L24.42m×B6.90m×D2.65m)의 통영시 선적 강조 원양 통발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쌍용 커민스 KTA-19M3형의 정격매분회전수 1,800×직립 6기통×과급기붙이 디젤기관 582마력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5년 7월 15일 J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에서 시행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3월 3일 11시 00분경 선장 황원혁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경상남도의 어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통발 2,500개를 실은 후 캄보디아 근해에서 시험조업차 선단선 6척과 함께 통영항 외항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6일경 캄보디아의 외항에 도착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친 후 조업에 임하였으나 어획실적이 부진하자 같은 달 25일경 현지를 철수하면서 귀항하는 도중에 제675-5해구의 동중국해에서 꽃게잡이 조업에 임하여 부근 해역에서 꽃게 약 800-9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해 4월 17일 03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통영항으로 향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제5번기통 배기 밸브의 로커암 타펫간극이 과대 또는 과소하여 밸브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로커암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같은 날 06시 30분경 대만 북단으로부터 북동방 약 65마일 지점의 북위 26도 20분 00초.동경 122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제5번기통의 배기 밸브의 부적정한 타펫간극으로 인하여 밸브면이 밸브시트에 지속.반복적으로 과도한 충격을 가하자 그 충격으로 인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밸브스템이 부러졌다.이와 같이 밸브스템이 부러져 밸브디스크가 피스턴 크라운 위에 떨어지자 피스턴이 상사점에 달할 때 실린더 헤드와 피스턴 크라운 사이에서 밸브디스크가 압착되면서 제5번기통의 피스턴,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및 연접봉 등이 부서지거나 휘는 손상을 입었으며 손상된 부품의 파편 일부가 배기관을 따라 과급기로 흘러 들어가 과급기까지 손상시켰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달 19일 15시 00분경 구조차 달려온 제9강남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05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 전체를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당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2미터로 일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디젤기관에 있어서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타펫간극은 운전중 진동 등에 의하여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한 간극을 유지하여야 하고 만약 장시간 정지하고 있다가 재가동시에도 점검을 한 후 적정한 간극으로 조정한 다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점검.조정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제5번기통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타펫간극이 흐트러져 과대 또는 과소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자 밸브가 여닫힐 때 밸브면이 밸브시트에 지속.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함으로써 밸브스템이 그 충격에 의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부러짐으로 인하여 밸브디스크가 피스턴 크라운 위에 떨어져 피스턴이 상사점에 달했을 때 피스턴 크라운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서 압착되면서 피스턴과 실린더 헤드를 파손시키고 연접봉 등 주위의 다른 부품까지 손상시키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제5번기통 흡.배기 밸브의 로커암 타펫간극에 대한 점검.조정을 소홀히 하여 타펫간극이 부적정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5번기통 흡.배기밸브의 타펫간극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