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진영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9톤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4년 11월 15일 02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span> 제5진영호는 198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69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통영시 서호항을 출항, 약 25마일 떨어진 욕지면 갈도 부근 해상에서 연승조업에 종사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서호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이 조업을 계속하는 동안 같은 달 14일 17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의 부산-장승포-해금강 항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음날인 15일 15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먼 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되는등 갈도 부근의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조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된 후에야 서둘러 피항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같은 달 15일 02시 00분경 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에서 선체가 높은 파랑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넘쳐 들어와 침수,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장 A는 사고후 같은 달 18일 12시경 사고현장인 갈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제5진영호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망함으로써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의 조업위치, 귀항예정일, 익사체 발견위치, 사고당시 기상상태를 감안하고 제5진영호가 불과 3.69톤의 소형선인 점과 타 선박이 국도 부근에서 피항후 귀항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악화가 예상됨에도 신속히 부근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파도가 3-4미터에 이른 후에야 뒤늦게 갈도쪽으로 피항항해를 함으로써 항해중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많은 량의 해수가 들어와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수, 침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