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진성호 만 성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주)J실업총 톤 수 139톤 1.9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400마력 디젤기관 17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실질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14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05분 07초.동경 129도 01분 49초(부산남항 공동어시장 1번돌제 북방 50미터) 제5진성호는 길이가 34.98미터이고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400마력 1대를 거치한 강조 대형 근해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31일 17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동방 113-5해구에서 잡어 2,300상자를 잡은 후 1998년 1월 14일 13시 00분경 부산남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5일 06시 00분경부터 수심인 A가 항해당직을 인계받고 같은 날 14시 20분경 부산남항내로 진입하기 위해 부산남항 방파제를 지나면서 침로를 340도(진방위)로 정하고 기관속력을 전속에서 저속으로 낮추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4시 21분경 선수와 후미에 계류밧줄을 취급할 선원들을 배치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날 14시 25분경 30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이어 공동어시장 1번 돌제 동측 중앙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270도로 변침하였으나 접안 예정이던 부두에 다른 선박이 하역작업이 완료되지 않은터라 대기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시 27분경 진행을 멈추었다.수심인 A는 선체의 진행을 멈추었으나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약간 풍하측으로 떠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20여 미터의 거리에서 자선(自船)의 좌현측에서 선수쪽으로 이동하는 만성호를 발견하였다.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고 또한 싸이렌을 울렸으나 너무 추워 음향신호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이 피하라고 상대선에게 고함을 질렀음에도 같은 날 14시 30분경 공동어시장 1번 돌제 북방 50미터 해상에서 만성호의 우현 중앙부와 제5진성호의 좌현 구상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만성호는 총톤수 1.91톤, 디젤기관 17마력 1대를 거치한 목조 통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매입하여 (주)J실업의 명의로 통선업 허가를 받고 부산항내에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월 15일 14시 2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혼자 승무하고 여객 2명을 탑승시킨 후 부산 남항 자갈치 부두를 떠나 같은항내 공동어시장 1번 돌제 동측 부두에 도착한 후 승객을 하선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시 자갈치 부두로 되돌아가려고 같은 날 14시 29분경 부두를 출발하여 전속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현측 정횡방향을 향하여 앉아서 조타를 하느라 침로 우현 전방에 있는 제5진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추워서 방한복의 모자를 둘러 썼는지라 상대선에서 지르는 고함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었으나 항내라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충돌의 영향으로 제5진성호는 구형선수가 약간 긁혔으나 만성호는 우현선수 외판에 지름 50센티미터의 구멍이 나며 크게 부서져 침수가 발생하여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나 통선 삼영호가 예인하여 자갈치 부두로 옮겼다.그 후 만성호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폐선 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만성호측이 우현측에서 진행방향의 좌측 정횡 방향을 보고 조타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 우현측에서 표류하면서 접안을 대기하던 제5진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진성호측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진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내에 진입하여 표류하면서 접안을 대기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야 발견하였고 음향신호기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음향신호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성호의 실질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이동할 때는 출.입항하는 선박이 많아 선박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만성호측이 항내 이동중 경계소홀로 표류(DRIFTING) 대기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진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