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제성호선 적 항 울릉군 서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1일 17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00분 00초.동경 129도 19분 30초(태종대등대에서 105도 방향 11.5마일) 제5제성호는 1993년 8월 진수한 총톤수 29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1994년 6월 매입하여 주로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단층갑판을 가진 선미선교형 구조로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탱크가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안에는 중앙에 볼보사 제작의 6기통 직립형, 출력 490마력, 분당회전수 1,800의 주기관과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250킬로왓트급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배전반은 우현 선수측면 벽에, 24볼트 직류 축전기는 선미측 좌.우현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전선은 1996년 5월말경 많은 수리를 하였음에도 그동안 쥐가 갉아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테이프를 감아 누전을 방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9월 하순경부터 죽변, 포항부근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다가 다시 조업지를 거제도 장승포항 부근으로 옮겨 조업에 임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12시 30분 장생포항에 대피하였다. 기상이 호전되자 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동해안의 감포항 부근에서 조업하려고 같은 항을 출항, 진침로 074도로 정하고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였으나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갑판에 해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수심인 A는 주기관의 매분당 회전수를 900정도로 낮추어 항해를 지속하였다.
선원들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심인 A 혼자 조타하면서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써비스탱크에 연료를 80%정도 채우고 기관실 안을 점검하여 본 바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실 문을 잠그고 조타실로 올라가 항해당직을 계속 맡았다. 같은 날 17시 40분경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19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A는 연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고무타는 냄새가 나서 키를 중립에 고정시켜 놓은 후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았더니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가 가득차 있었다.
수심인 A는 조타실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원들을 깨워 조타실과 선원 침실에 있는 이동용 소화기 다섯 개를 가져오게 하여 기관실 안으로 분사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자 선원들이 물통으로 해수를 퍼서 기관실 안으로 뿌렸다. 그러나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아니하자 수심인 A는 양현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닫은 후 이불, 담요등으로 덮어 밀폐시키고 해수를 뿌리면서 불이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약 1시간 30분이 지나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전체로 불이 번져 벌겋게 타고 있었다.이때 주위에서 조업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선적의 저인망어선 대평호가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화재진압을 도우려고 달려왔고 그 후에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경비정이 왔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물을 뿌리는 바람에 효과가 없었다.같은 날 20시 40분경에는 화재가 선원실과 선교까지 확산되자 선원들은 대평호로 대피하여 구조되었으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체는 수선상부가 다 타면서 침몰하였다.
화재 발견당시 기관실에서 작동중이던 기기류는 주기관 뿐이며 발전기는 가동하지 아니하고 직류축전지를 전원으로 하여 항해장비와 주기관을 가동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항해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화재발생 부위도 목격하지 못한 채 소화작업을 벌였으나 진입하지 못하고 침몰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1) 화재발견 당시 불꽃은 보이지 아니하고 고무타는 냄새와 연기만 가득차 있었고(2) 기관실내에 작동중이던 기기류는 주기관 뿐이었으나 주기관은 속력을 줄여 반속력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과부하 상태는 아니었던 점(3) 항해중 횡방향에서 흔들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쳐 해수가 흩날렸으므로 기관실 안으로 습기가 침투될 수 있는 여건이었던 점(4) 기관실 안의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누습으로 인해 누전되어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진화작업을 하려고 기관실 출입문을 상당시간 열어 놓아 공기가 유입되었고 발화장소를 몰라 소화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크게 번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제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 및 보수, 정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실 내의 전선에 대한 수리를 완벽히 하지 아니하여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관실을 장시간 무인상태로 두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크게 번져 결국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누전으로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사실을 늦게 발견한데다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크게 번진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