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재근호 선 적 항명주군 사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5월 6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49분 58초, 동경128도 52분 53초(사천진항 북방파제 중간 지점)</span> 제5재근호는 1979년 3월경 진수된 총톤수 4.40톤, 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7년 7월 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사천진리와 강릉 경포앞 수심 20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2,400미터 정도의 그물을 저녁에 투망, 다음날 아침에 양망하는 식으로 유자망 조업을 해 왔다.1989년 5월 25일 사천진리항에서 J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제6회 정기검사와 1990년 6월 20일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는 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1년 5월 6일 10시 30분경 어부 2명과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의 조타로 사천진항을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같은 날 10시 40분경 투망작업을 시작할 즈음 해상상태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 2미터 정도 파도가 일고 있었다.투망작업을 마친 선장 A는 사천진항으로 귀항하면서 기관실 출입문 등 수밀문의 폐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45도, 거리 18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을 항과할 즈음 갑자기 동북동 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의 큰 충격이 우현선미측에 작용되면서 해수가 범람,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이 정지된 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체가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 투묘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정지된 주기관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기관실로 내려가 수차례 주기관의 시동을 해 보았으나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갑판으로 나와 보니 선체는 빠르게 북방파제쪽으로 압류, 북방파제 중간지점으로부터 30-40미터 정도 가깝게 접근하고 있었다.이에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K어업무선국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압류, 같은날 11시 20분경 북위37도 49분 58초, 동경128도 52분 53초 지점인 사천진항 북방파제 바깥 중간부분에 좌초되었다.구조요청을 받은 사천 선적 어선 개미호(11.29톤)외 5척이 도착하여 선장 A외 어부 2명을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인양, 같은 날 14시 40분경 사천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5재근호는 사천진항 앞 해상인 조업지에서 투망작업을 마치고 사천진항으로 귀항하면서 각종 수밀문을 폐쇄하여 수밀상태를 유지하거나 선내 이동물의 고박 등 항시 돌발적인 황천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기관실문을 열어 둔채 항행중 갑자기 동북동 방향으로부터 밀려 온 높은 파도의 충격이 우현선미측에서 작용되면서 열려진 기관실문으로 해수가 유입,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이 정지, 표류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선체가 사천진항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좌초의 위험이 있을 경우 선내 비치중인 묘를 비상투묘하여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정지된 주기관을 다시 작동하려고 기관실에 내려가 수차례 시동을 시도하는 동안 그 시기를 상실하고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투망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각종 수밀문을 폐쇄하여 수밀상태를 유지하거나 선내 이동물의 고박 등 항시 돌발적인 황천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문을 열어 둔채 항행중 갑자기 밀려 온 높은 파도의 충격이 우현선미측에 작용되면서 기관실문으로 해수가 유입,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된 채 표류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선체가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좌초의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 투묘조치를 하여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정지된 주기관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기관실에 내려가 수차례 시동을 하는 동안 그 시기를 상실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채 항해중 파도의 충격작용과 수밀을 유지하지 못한 기관실문으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투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되어 발생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