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익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익창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3일 14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4분 00초, 동경 131도 54분 00초 (울릉도 북동방 약 51마일 해상)</span> 제5익창호는 1993년 5월 전남 해남군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서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체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고 하부에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 제1, 2, 3번어창, 기관실로 구획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 앞쪽 좌.우측 벽에 집어등용 안정기 각 41개씩 82개, 중앙 좌우측벽에 용량 1킬로리터의 연료탱크 각 1개씩 2개, 주기관 앞에 발전기 및 무선전화용 축전기가 선미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6년 5월 16일 정격매분회전수 2,000, V형 8기통 과급기부 3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였으며 같은해 7월 5일 후포항 K 조선소에서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7월 21일 08시경 울릉도 태하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9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저동항에서 얼음을 선적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같은날 14시경 선단선 512대성호와 함께 저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울릉도 북동방 약 50-5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장이동을 하면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3일 14시경 조업을 완료하고 해묘를 올리기 위하여 기관실에 들어갔던 선장 A는 기관실내의 각 기기에 대한 주의깊은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해묘만 올리고 같은날 14시 15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태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연료유 잔량이 좌.우연료탱크에 각각 300리터씩 약 6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업지를 출발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800, 속력 약 9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주기관의 윤활유 공급관이나 연료유 계통이 진동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니플나사가 풀려 유류가 뿜어져 나와 가열된 주기관 배기다기관의 표면에 닿아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선장 A는 같은날 14시 35분경 선미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B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이 선박의 선장 A는 보고를 받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쪽을 봤을 때 기관실 양쪽 출입문, 천창 및 환기창으로부터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들과 함께 이동식분말소화기 3개로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였으며, 화염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관실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기관실 화재로 전원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구조요청도 하지 못하고 선원 2명과 함께 같은날 14시 40분경 부유물(스티로폴 등)을 가지고 퇴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그후 퇴선한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은 사고해역에서 약 2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같은날 16시 4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51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54분 00초, 동경 131도 54분 00초 지점에서 인근을 지나던 죽변선적의 어선 소망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선단선 제512대성호에 인계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18시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그 원인은 사고발생당시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 모두가 화재발생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화재발견 당시 이미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면서 선체가 화염에 싸여 전소.침몰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 10여분간의 짧은 시간에 기관실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공급관이나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진동 등에 의하여 연료유관의 손상이나 니플나사 등이 풀리게 되어 유류가 뿜어져나와 고온의 주기관 배기다기관의 표면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나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손상이나 니플나사가 풀려 유류가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고온부에 분출,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는 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수시로 선내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출항 전.후 및 운항중 기관 각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작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침몰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나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손상이나 니플나사가 풀려 유류가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고온부에 분출,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