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유진호대영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서귀포시 대정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9.00톤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육)디젤기관 13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무 사고일시2004년 10월 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42분 1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항 입구 등대로부터 115도, 2.5마일 해상)</span> 제5유진호는 총톤수 39톤, 길이 21.30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35미터,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중형저인망어선으로 2004년 10월 5일 23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 목적지인 남중국해 234-5해구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같은 달 6일 04시 00분경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 조업을 하던 중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같은 달 7일 14시 00분경 위미항으로 회항을 개시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약 295도 속력 약 6노트 하에서 항해하면서 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고장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전압 공급으로 레이더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자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는 가운데 침로 전방에서 집어등을 밝게 켜고 조업하는 어선들을 관찰하느라 정선수에서 닻을 놓고 조업하는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대영호를 발견하고 좌현전타를 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멈추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27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항 등대로부터 115도, 2.5마일 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42분 15초 해상에서 정선수와 대영호의 우현 중앙부외판이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대영호는 총톤수 4.89톤, 길이 9.40미터, 너비 2.96미터, 깊이 1.08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10월 7일 1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서귀포시 위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30분간 항해하여 위미항 입구 등대로부터 동남방 2.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닻줄 약 70미터를 내어준 뒤 외줄낚시를 개시하였다.선장 B는 날이 어두워지자 정박등과 선미 작업등을 점등하였으며 선수가 진북으로 향한 상태에서 선원과 함께 선미갑판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황돔과 돌돔을 낚고 있었다.선장 B는 낚시에만 몰두하느라 등 뒤쪽에서 다가오는 제5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황돔 1마리를 낚아 어창에 넣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제5유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5유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대영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우현 외판파손으로 침수가 발생한 상태에서 제5유진호에 의해 예인되어 위미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내 침수확산으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제5유진호와 닻 정박을 한 채 외줄낚시 조업을 하던 대영호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가 적용되어 항행중인 제5유진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정박 중인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한 뒤 적절히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대영호는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주의경계신호를 이행 하여야 한다.2)제5유진호와 대영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제5유진호는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가 고장이나 레이더로 관찰하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는 가운데 침로 전방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점등한 매우 높은 휘도(輝度)의 집어등에 의한 눈부심(Glare)이 심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 방향에서 비교적 낮은 휘도의 정박등과 작업등을 켜고 조업을 하는 대영호를 충돌에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였고,대영호는 닻을 놓고 조업을 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열중하느라 충돌에 임박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경계신호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5유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상태로 조업을 하던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영호가 경계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주의경계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유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닻 정박상태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영호의 선장으로서 닻 정박상태로 조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음향신호나 발광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충분한 반성과 충돌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느껴 충돌방지을 위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한 점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주위의 이동 또는 정선상태의 선박을 미리 인식하여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한 뒤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닻 정박상태로 어로를 하는 선박도 주위 경계를 강화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경계신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5유진호가 경계소홀로 닻 정박하여 조업 중인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영호가 경계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8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44호(2007. 12. 27.)심판부 심판장(주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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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5유진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5유진호 선장, 6급항해사) B(대영호 선장)사건개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총톤수 39톤의 중형저인망어선이 침로 전방에서 작업 중인 어선들이 켜놓은 집어등에 의한 눈부심과 경계소홀로 투묘상태로 조업 중인 총톤수 4.98톤의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5유진호가 경계소홀로 닻 정박하여 조업 중인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형호가 경계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충돌의 원인을 항해 중인 제5유진호가 경계소홀로 정박중인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정박 중인 대영호가 경계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 교 훈 가.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에 있는 선박을 미리 인식하여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한 뒤 충돌회치동작을 취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도 주위 경계를 강화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경계신호를 이행하여야 한다.주 제 어 눈부심, 경계소홀, 닻 정박,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8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유진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07-4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10월 7일19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42분 15초</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