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유덕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6월 2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서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5유덕호는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56미터, 너비 6.81미터, 깊이 2.36미터, 1995년 10월에 진수.건조한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10월 20일 J협회 목포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03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있는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승선시켜 젓새우 닻자망에 사용하는 선박이며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해 오수가 기관실로 잘 흘러들도록 격벽에 구명을 뚫어 운항하였으며, 2001년 7월 12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선원 최대탑재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여 검사종결하고 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3년 6월 2일 13시 00분경 진도군 상조도 성등포에서 무게 131.25(35관)킬로그램 짜리 닻을 놓고 직경 약 22밀리미터(m/m) 와이어 닻줄 약 30미터 길이를 신출하여 정박하고 있다가 출항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들이면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닻장의 끝부분이 선체의 수면하부 선수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파공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닻을 감아들인 뒤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약 2시간 후에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다다르자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체가 평소보다 많이 침하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어창을 확인하여 보니 앞쪽 어창으로부터 바닷물이 침수되어 전 어창으로 확산되어 있어 이동용 펌프 2대로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1대는 잦은 고장으로 배수를 하지 못하고 1대만으로 배수를 하는 동안 같은 날 16시 00분경 전 어창간 격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침수가 확산되어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게 되자 핸드폰을 사용하여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주위에 있던 제117명신호와 제197흥진호가 양현에 접현하여 예인을 시도하다가 2003년 6월 2일 18시 00분경 침수가 더욱 확산되자 선원들은 예인선으로 옮겨 탄 뒤 예인줄을 자르자 진도군 외병도 앞 해상인 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 해상에서 그대로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5미터로 약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였다.제197흥진호에 구조된 제5유덕호 선원 10명은 같은 날 21시 30분경 진도로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2)제5유덕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5유덕호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5유덕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5유덕호 소유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5유덕호 정기검사 및 검사증서 유효관계, 소유관계 및 격벽에 구멍을 뚫어 운항한 것과 최대탑재인원을 변경한 사실은 J협회 목포지부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와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5유덕호가 성등포에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닻을 놓고 있다 출항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들이면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닻장의 끝부분이 선체 수면하부 선수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파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5유덕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제5유덕호 선장 A가 닻을 감아들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한 채 양묘를 마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외병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위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15시 00분경에 선체가 평소보다 많이 침하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어창을 확인하여 보니 전 어창에 바닷물이 침수되어 이동용 펌프 2대로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1대는 잦은 고장으로 1대만으로 배수를 하다가 어창간 격벽에 뚫어둔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기관실까지 침수가 확산되어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게 되자 핸드폰을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주위에 있던 2척의 어선이 양현에 접현하여 예인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제5유덕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8)사고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사고 후 구조된 선원들이 진도에 입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침몰사건은 닻 정박한 후 출어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리다가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수면 아래의 선체 일부에 닻에 의한 충격으로 선수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하였고 조업지 부근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상당한 양의 해수가 파공부위를 통하여 어창으로 침수되어 선체가 어느 정도 침하된 뒤에 발견하게 되었다.
선수 선저외판에서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대의 펌프를 동원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1대의 펌프만 작동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마침내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대되자 주위어선에 구조요청을 하여 인근에 있던 어선 2척이 양현접현하여 예인을 시도하다가 침수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2)더구나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하여 어창간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오수가 기관실로 모이기 쉽게 하여 이 구멍을 통하여 어창으로 침수된 해수가 기관실까지 확산되어 기관을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격벽의 방수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창으로 흘러든 바닷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닻을 감아 올릴 때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닻이 선저외판에 접촉 또는 충격을 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어창 등으로의 침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당량 침수가 이루어져 선체가 침하된 뒤에 발견함으로써 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더구나 평소 어창에 고인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하여 어창간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기관실로 오수가 모이게 되면 기관실 펌프로 배출하도록 하여 격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창에 침수가 되면 기관실까지 확산되도록 한 것으로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닻을 감아 올리는 동안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닻의 일부분이 선수 수면하 선저에 충격을 가하여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침수사실을 발견한 것과 어창간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어창으로 침수된 바닷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의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5.해양사고방지교훈파주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닻장이 달린 닻(Stock Anchor)을 사용하는 어선에서는 양묘시에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닻의 일부가 선체외판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충격으로 선체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닻을 감아들이는 동안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가급적 닻에 의한 선체 접촉이나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침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공이 발생하여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여도 전 구획으로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구멍이 필요하여 꼭 뚫어야 할 경우에도 사용할 때만 콕(COCK)을 열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창 오수가 넘치는 격벽 구멍에 콕(COCK) 장치를 달아 격벽의 방수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양묘하는 과정에서 닻이 수면하부의 선수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생긴 파공부위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과 기관실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1호(2004. 1. 27.)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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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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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제5유덕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제5유덕호 선장, 6급항해사) 2. B(제5유덕호 소유자)사건개요 제5유덕호는 1995년 10월 진수 건조한 43톤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상조도 성등포에 닻을 놓았다가 외병도를 향하여 출항하면서 양묘하는 과정에서 닻의 일부가 수면하부 선수외판을 충격하여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외병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닻 정박 중 파공부위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기관실까지 침수되는 가운데 주위 어선 2척에 구조되어 예인되다가 2003년 6월 2일 18시 00분경에 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침몰사건은 양묘하는 과정에서 닻이 수면하부의 선수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생긴 파공부위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과 기관실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목조 유자망 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닻장(Stock)이 있는 닻을 양묘할시에는 선체의 움직임에 따라 닻장의 끝부분이 선체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파공이 발생하거나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파공되어 침수된 것을 주인으로, 한편 양묘작업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되면 침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을 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침수가 진행된 뒤에 발견한 것과 어창 오수를 모이게 하기 위하여 기관실 격벽에 뚫어 둔 구멍으로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산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 목조 소형선에서 선체의 구조상 소량의 누수와 외판의 파공에 의한 단시간에 발생하는 침수를 감안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면 배수를 시도해도 감당할 수 없고, 최소한 기관실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기관실 격벽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주 제 어 외판파공, 수밀, 침수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