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영성호삼정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A 총 톤 수69.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디젤(육)기관.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사실상소유자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8월 11일 0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3분 40초(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해상)</span> 제5영성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4.59미터, 너비 6.84미터, 깊이 2.65미터의 1984년 11월 목포시 소재 H조선공업사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서류상 소유자 C의 남편인 B가 사실상소유자이다.
삼정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13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99미터의 1994년 4월 강진군 소재 A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개량안강망 어선으로 A가 소유자 겸 선장이다. 제5영성호는 2001년 가을 무렵에 안강망협회를 통하여 목포시 수산과에 감척대상희망신청을 하였고, 2002년 2월 말경 감척대상신청확정이 확인되었으며 2002년 3월 말경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에 우현접안하여 놓고 목포시에서 감척선박으로 인도해 가기를 기다리느라 장기 계류에 들어갔다.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된 다음에도 선체를 관할 시군에서 인수하여 갈 때까지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소유자 B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장기 계류상태에서 며칠만에 한번씩 둘러보는 정도로 선박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왔다. 한편 삼정호는 2002년 8월 10일 12시 00분경 제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갈치 약 1,400킬로그램(Kg), 병어 약 15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목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여 같은 날 18시 10분경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 제5영성호 부근의 다른 선박과 접현계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삼정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까지 어획물 분류작업을 하고는 당직자 한사람도 남기지 않은 채 선박을 떠나버렸다. 한편 2002년 8월 11일 04시 07분 만조시를 기하여 당시 목포항에서는 백중사리로 고조 높이 497센티미터로 일년 동안에 몇 번 있는 육지보다 해수면이 더 높게 되는 월력현상 때문에 인근 해안가나 도로에 침수나 해일 현상이 예상됨으로 주의하라는 예보방송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와 동 A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대한 대비는커녕 정박당직도 세우지 아니하고 있었다.
정박당직을 허술하게 하여 제5영성호의 선미계류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해수면이 높게 되자 선체의 일부가 경사된 부두 한쪽에 걸쳐지는 상태에서 다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걸쳐진 상태의 선체가 어느 일정 수면 이하로 되자 선체의 무게 때문에 흘러 떨어지게 되었고 당시 바로 옆에 계류하고 있던 삼정호의 선수 갑판 위에 선체 밖으로 걸쳐서 묶어 둔 닻 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선체무게로 누르게 되자 2002년 8월 11일 04시 40분경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인 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3분 40초 지점에서 제5영성호에 눌려 삼정호가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항내이므로 잔잔한 편이었으며 당일 목포항 고조시간은 04시 07분, 고조 높이는 497센티미터로 일년 중 고조가 4미터를 넘어 해수면이 높게 되는 첫 번째 날이었다.선체가 침몰되기 직전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삼정호 옆에 병접하고 있던 만성호 선장이 삼정호 소유자 겸 선장에게 연락하여 해경에 구조 요청하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제5영성호가 삼정호의 선수갑판에 묶어 둔 닻 가지를 누르면서 침몰되어 선미부분만 남겨진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몰하였다.
침몰하면서 선체에 적재된 연료유가 해면에 기름띠를 형성하였으나 해경과 함께 유화제를 뿌려 방제하였으며 그후 삼정호는 바로 인양하여 운항중이며 제5영성호도 인양하여 목포시 수산과에서 인수하여 갔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5영성호는 목포시 선적의 약 18년 된 안강망어선으로 2001년 가을에 목포시 수산과에 안강망협회를 통하여 감척대상희망신청을 하여 2002년 2월 말경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이 되어 3월 말경까지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부두에 우현접안하여 장기 계류상태에 있었으나 사실상소유자가 경비절감을 위하여 정박당직을 세우지 않고 며칠만에 한번씩 선체를 둘러보는 식으로 선박관리를 허술하게 하여왔다. 한편, 삼정호는 2002년 8월 10일 12시 00분경 재원도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8시 10분경에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 제5영성호 가까운 위치에 다른 선박과 접현계류하였고 8월 10일 21시 00분까지 어획물 분류작업을 마치고 정박당직자도 없이 선박을 떠났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11일의 목포항 만조시각인 04시 07분은 그해 처음으로 고조 높이가 4미터를 넘는 497센티미터로 해면이 육지보다 높게 되는 백중사리였다. 이러한 조위 상승으로 관리가 허술한 제5영성호의 선미계류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선체의 일부가 경사부두에 걸쳐 있다가 해면의 높이가 내려가자 걸쳐진 선체의 일부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삼정호 선수 갑판 위에 선체 밖으로 걸쳐서 묶어 둔 닻 가지 위로 떨어져 누르게 되자 삼정호 선수가 눌리게 된 결과 제5영성호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장기계류선박인 제5영성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선미계류줄이 풀어져 해면이 경사 안벽보다 높게 되는 백중사리 고조 시 선체의 일부가 부두 위로 올라 걸쳐진 뒤 해면이 낮아지면서 가까이 계류중인 삼정호의 선수 갑판에 선외로 걸쳐 묶어진 닻 가지 위로 선체가 떨어져 누름으로써 함께 발생한 것이나 삼정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삼정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에 입항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태만히 하여 백중사리로 인한 고조 시에 제5영성호의 선체의 일부가 부두에 걸려 있다가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걸려있던 선체의 일부가 흘러내리면서 삼정호 선수 갑판 위에 선체 밖으로 길게 묶어 둔 닻 가지 위를 누르게 되어 삼정호가 침몰하게 되었으나 초기에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비를 취하지 못하고 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5영성호 사실상소유자 B는 목포항 삼학도 한국냉장(주) 앞 부두에 선박을 장기 계류시키면서 선박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선미계류줄이 풀어져 고조 시에 선체의 일부가 부두 위로 걸쳐 있다가 흘러내리면서 옆에 있는 삼정호의 닻 가지 위를 누르게 되어 제5영성호와 삼정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장기계류선박인 제5영성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선미계류줄이 풀어져 해면이 경사 안벽보다 높게 되는 백중사리 고조 시 선체의 일부가 부두 위로 올라가 걸쳐진 뒤 해면이 낮아지면서 가까이 계류중인 삼정호의 선수 갑판에 선외로 걸쳐 묶어진 닻 가지 위로 선체가 떨어져 누름으로써 함께 발생한 것이나 삼정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