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안명호.어선 소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안명호소망호 선 적 항 충남 보령시 외연도항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23.00톤4.3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46㎾ x 1기디젤기관.2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6. 10. 05:5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5.3마일 해상)</span> 제5안명호는 총톤수 23.00톤(길이 18.69 x 너비 4.86 x 깊이 1.54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3. 3.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3. 26. 정기검사를 받고 2018. 3.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C는 해양사고관련자 제5안명호 선장 A(이하 “제5안명호 선장 A”라 한다.)의 처(妻)로 제5안명호 선장 A가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제5안명호 선장 A는 이 선박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남서쪽에 위치한 안강망어장에서 꽃게, 새우, 아귀 등을 포획하여 대천항서 위탁판매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제1∼6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주방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나침반,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이 선박은 전날 조업한 꽃게, 아귀, 새우 등을 위판하고 2014. 6. 10. 05:2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외연도 마을주민 1명 등 총 5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출항하여 외연도로 향하였다.출항 당시 주변해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로, 국지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은 시정이 0.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제5안명호 선장 A는 대천항을 출항한 후 수동조타를 하면서 레이더를 통해 주변을 경계하며 대천항을 빠져나와 외연도를 향해 진침로 250도, 속력 10.0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하였다.제5안명호 선장 A는 새벽에 위판 작업을 한 선원들의 수면을 방해하게 될까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처(妻)와 함께 외연도 주민 1명과 대화하며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주변을 경계하였으나 해상에 어망 깃발이 산재하여 레이더 화면상에 소형 선박과 어망 깃발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제5안명호 선장 A는 어망 깃발과 소형 선박을 구별하기 위해 레이더 영상을 조정하느라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지그재그로 항해하다가 시침로 250도일 무렵 상대선(추후 “소망호”로 밝혀짐.)과 “쿵”하는 소리를 내며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 소망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4. 6. 10. 05:53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5.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8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제5안명호 선수부와 갑오징어 통발을 양승하던 소망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소망호는 총톤수 4.34톤(길이 9.70 x 너비 2.73 x 깊이 0.97 m), 출력 23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5. 3.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2. 5.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3.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D는 해양사고관련자 소망호 선장 B(이하 “소망호 선장 B”이라 한다.)의 아들로 소망호 선장 B이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소망호 선장 B은 이 선박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부근 해상에서 통발을 사용하여 갑오징어 등을 포획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나침반,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4. 6. 10. 05:10경 소망호 선장 B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대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43경 조업지인 볼모도 동쪽 해상에 도착하여 미리 투승하여 두었던 800m 길이의 갑오징어 통발 35틀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시정이 약 0.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소망호 선장 B은 이 선박의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 약 050도인 상태에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갑판에 나와 선원들과 함께 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중, 정선수 약 100m 전방에서 상대선(추후 “제5안명호”로 밝혀짐.)이 본선 쪽으로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고함을 쳤으나 계속 선수 쪽으로 접근하자 선원들에게 선미 쪽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하는 순간 제5안명호의 선수와 소망호의 선수가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5안명호는 피해가 경미하였으나, 소망호는 선수부가 함몰되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제5안명호는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외연도로 항해하였고, 소망호는 자력으로 귀항하던 중 파손된 선수부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어 인근에 있던 진양호(5.98톤, 연안통발어선) 등 인근 어선 3척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07:30경 대천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 당시 시정은 약 0.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고, 북서풍이 초속 약 2∼3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0.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250도,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제5안명호와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 050도인 상태로 갑오징어 통발을 양승하던 소망호가 충돌한 사건이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항행하는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어로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있는 선박 역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음향신호을 사용하여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등이 적용된다.2) 제5안명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이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와 위치 및 동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의깊게 관측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나, 제5안명호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0.1마일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도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망 깃발과 부표 등의 부유물이 산재해 있어 레이더 화면상에서 소형선과 부유물의 구별이 곤란한 해역을 통과하면서 조타실의 당직자가 항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고 레이더를 조작하는 등 경계와 조타를 소홀히 하여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제5안명호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정지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이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3) 소망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모든 선박은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 되면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음향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또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면서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더라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소망호는 시계가 약 0.1마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조업지에 도착하여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갑오징어 통발을 양승하며, 주변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할 선장이 경계를 중단하고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4) 충돌 당시 시정 관련 양 선박의 주장에 대한 검토충돌 당시 시정과 관련하여 제5안명호 측은 약 0.1마일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망호 측은 약 2㎞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국지적으로 매우 시정이 불량하였던 것은 양 측이 심판정에서 진술로 인정하였고, 사고관련 보령해양경찰서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서 사고 해상의 기상관련 기재에 시정이 200야드(Yard, 1yard = 0.9144m)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망호가 상대선이 약 100m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국지적으로 약 0.1마일까지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양 선박의 시정은 0.1마일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0.1마일 정도로 제한된 해역에서 항해하던 제5안명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경계와 조타를 소홀히 하여 갑오징어 통발을 양승하던 소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망호가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떠나 갑판에서 통발을 양승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제5안명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제한시계 내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통발을 양승하던 소망호를 피하지 아니한 제5안명호가 70%, 통발을 양승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소망호가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안명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와 조타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소망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업 중일지라도 레이더 등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으로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통발을 양승하며 무중신호 취명,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선박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선이 자신의 선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가 예상되는 경우 항해 전 레이더, 기적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제한시계 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선박의 운항자에게 제한시계 내에서 레이더 사용법 및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안전속력의 결정, 무중신호 취명, 충돌회피 방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제한된 시계 내에서 어장, 어망 깃발, 부표 등 부유물이 많은 해역을 항해 할 경우 레이더로는 다른 소형선과 구별이 쉽지 아니하므로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제5안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승 중이던 소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망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8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5안명호.어선 소망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3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6. 10. 05: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6도 18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5.3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34호어선 제5안명호.어선 소망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9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소망호가 2014. 6. 10. 05:2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5.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8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제5안명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제5안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승 중이던 소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망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음향신호 등을 사용하여 경고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8.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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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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