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제5신대진호선 적 항 경 주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 73.1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4월 12일 15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감포읍 동방 약 36마일 해상) 제5신대진호는 1978년 1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2.95, 너비 5.40, 깊이 2.40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K어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1996년 1월 30일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1996년 7월 12일 주기관을 개방하여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냉각은 냉각청수(이하 ‘냉각수’라 한다)에 의한 밀폐형 강제순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냉각계통은 청수냉각기를 겸한 팽창(膨脹)탱크로부터 냉각수가 펌프(기어펌프)에 의하여 주기관의 각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및 배기 다기관을 거쳐 다시 팽창탱크로 보내지면서 반복, 순환되며, 냉각수의 총량은 약 60리터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청수냉각기는 길이 약 1미터의 원통형이고, 직경 약 8밀리미터의 동관(銅管)으로 된 약 100개의 냉각튜브(Tube)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수의 전해(電解)작용에 의한 냉각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기의 해수 출.입구측에 각 3개씩, 6개의 아연봉이 꽂혀있고, 이 아연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환하지 아니하면 전해작용에 의하여 냉각튜브가 부식을 일으켜 주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냉각수는 청수냉각기에서 해수에 의하여 냉각되며 섭씨 약 85도 정도가 적정온도이나 만일 이 온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경보장치에 의하여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
1997년 8월 28일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는 주기관의 냉각수 고온경보장치(高溫警報裝置)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경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냉각기의 부식방지용 아연봉에 대한 점검 및 교환을 소홀히 하여 아연봉이 전해작용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8년 4월 7일 08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을 태우고 골뱅이 통발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감포항 동방 약 5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1배취(Batch)에 약 150개의 통발이 달려 있는 9배취의 통발로 투승(投繩) 및 양승(揚繩)을 반복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수심인 A도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5일간의 골뱅이 통발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2일 13시 40분경 조업지를 출발, 매분회전수 1,750,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감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하여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동안 주기관 청수냉각기의 냉각튜브가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누설됨으로써 냉각수의 부족 때문에 주기관이 냉각되지 아니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나 냉각수 고온경보장치의 고장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수심인 A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4시 40분경부터 기관실내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의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냉각수의 부족으로 주기관 운전음이 비정상적이며 타는 듯한 냄새를 맡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쪽으로 갔을 때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감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3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과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사고발생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이 과열되었으므로 냉각수 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수심인 A는 냉각수가 대부분 유실된 것을 발견하고 냉각수의 부족으로 주기관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장 C에게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던 중, 같은 날 20시 5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M해양경찰서 소속 275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14일 07시 2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포항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을 개방검사한 결과, 청수냉각기의 냉각튜브 3개에 부식으로 인하여 생긴 약 5밀리미터 크기의 타원형 구멍이 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대부분 누설됨으로써 냉각수의 부족으로 주기관의 피스턴(Piston),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및 메인 베어링(Main Bearing) 등이 타서 달라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항시 소재 N디젤에서 주기관을 다른 중고품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냉각수의 고온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고온경보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던 중, 청수냉각기의 냉각튜브의 부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대부분 유실되어 냉각수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고온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냉각수의 부족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신대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① 주기관의 냉각수 고온경보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둔 채 운항을 계속한 행위,② 청수냉각기의 부식방지용 아연봉에 대한 점검 및 교환을 소홀히 하여 아연봉이 대부분 전해작용에 의하여 없어짐으로써 냉각튜브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행위,③ 당직근무중 기관실 침대에서 잠을 잠으로써 냉각튜브의 파공에 의한 냉각수의 부족으로 주기관이 과열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의 손상을 확대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청수냉각기의 냉각튜브(Tube) 가 파공(破孔)됨으로써 냉각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