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수성호내셔널프라이드 선 적 항울릉군 서면필리핀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톤0013,679톤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마력디이젤기관 1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9월 17일 1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53초, 동경 132도 36분 14초</span> 화물선 내셔널프라이드는 필리핀국 국적선으로 선장 필로테오 디.산달로(FILOTEO D. SANDALO)이하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요트, 컨테이너 등의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1988년 9월 17일 00시 5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미국 롱비치항으로 항행중 침로 054도(이하 진방위), 약 17.0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2시 55분경 독도로부터 약 108도, 35해리 부근에 이르렀을때 동선측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경계를 아니하여 거의 정선수 방향 약 3해리에 표박중의 수성호에 대해 피항조치 아니한채 속항하였다.그리고 같은 날 13시 04분경 거의 정선수 약 500미터로 수성호에 박근된 상황에서 동선측은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채 13시 05분경 독도 동남동 약 37해리, 북위37도 05분 53초, 동경132도 36분 14초 지점에서 전속력인 가운데 거의 원침로 상태로 정선수가 수성호의 좌현선미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풍력 1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잔잔한 편인 해상이었다.한편 어선 제5수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 채낚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988년 9월 4일 17시 00분경 모항인 울릉도 저동항에서 서해 남부로 출어하여 같은달 7일 12시 00분경부터 대흑산도 근해 202-4해구에서 조업을 마친뒤 동해로 항해하여 12일 13시 25분경부터 독도 근해에서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조업을 하였다.같은 날 15일 18시 00분경 346-6해구 어장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한 선장 수심인 A는 17일 07시 10분경부터 독도로부터 동남동 약 37해리에서 해묘를 표박하고 기관을 정지한 가운데 조종이 부자유하지 아니한 정상 상태로 야간 어로작업 대기중, 12시 45분경 좌현선미 약 5.7해리에 선미쪽으로 향한채 접근중인 내셔널프라이드를 초인 하였다.그런데 내셔널프라이드가 피항하지 아니한채 선미쪽으로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당직중의 수심인 A는 여유있는 시기에 기관사용준비, 해묘삭 조절작업등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준비 조치를 아니한 채 기적과 깃발로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있었다.그리고 좌현선미 약 1해리로 내셔널프라이드가 박근되어 충돌되기 약4분전인 동일 13시 01분경에야 기관시동, 해묘삭 수거작업등의 조치를 하였다.따라서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기관시동 지연으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동일 13시 05분경 충돌회피 조치를 취할 사이 없이 북동쪽으로 향한 선체의 좌현선미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제5수성호는 좌현선미부에 큰 손상이 발생된 가운데 침수되고 선수부 및 조타실 상부 일부만이 물위에 남은 채로 선체가 수중에 잠겼다.이후 정지하지 아니한채 속항중이던 내셔널프라이드는 부근 해역에서 기동훈련중 이던 미해군 함정의 통보로 약 1시간후인 동일 1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다.그리고 제5수성호 어선원 17명 전원은 어선 동현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저동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필리핀 국적화물선 내셔널프라이드가 동해상 독도 동쪽 해역을 고속으로 항행중,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표박중의 어선에 대해 적절한 피항조치를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 제5수성호측에서 조업을 마치고 표박중 부근을 항행중인 다른 선박이 피항조치를 아니한 채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준비 조치를 아니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화물선 내셔널프라이드측은 기동이 자유로운 상태로 항행중의 동력선으로서 기동이 자유롭지 못한 표박중의 어선을 신속히 피하였어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어선에 대한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2) 어선 제5수성호측은 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표박중이였으므로 수심인 A는 항행중의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준비 조치를 하여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내셔널프라이드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수성호측의 충돌회피조치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