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성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3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어 로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48분 00초(울기등대 동방 약 17.5마일 해상)</span> 제5성해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39.00톤(길리 34.43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대형트롤어선으로서 부산 남항을 기지로 하여 주로 한국근해에서 오징어 중층트롤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이중저탱크와 단층갑판을 가진 선수선교형 구조로서,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급냉실, 제1번 - 제3번 어창, 기관실, 조타기실 그리고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사고당시 오징어 1,200상자(약 24톤)가 제1번 어창에 적재되어 있었고 연료유 약 170드럼 및 청수 약 20드럼이 이중저탱크와 선수창에 각각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9월 15일 10시 00분경 선장 C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수심인 어로장 A와 선장 C가 6시간씩 2교대 체계로 항해 및 조업 지휘를 맡아 조업장소를 이동하며 오징어 중층트롤어업에 임하던 중 같은 해 10월 1일 19시 00분부터 울산 남동방 해역에서 수심인 어로장 A가 당직을 교대하여 어탐을 하고 통신장 김철환이 조타를 맡아 북동방향으로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투망한 후 약 4노트로 예망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부터 양망을 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 2일 00시 20분경 약 24톤의 어획물(오징어)이 가득 담긴 끗자루를 갑판 위로 완전히 끌어 올렸으나 당시 비기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쳐 어획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때 수심인 어로장 A는 진로를 남서방향으로 바꾸어 미속으로 전진하며 풍랑을 선미에서 받으며 어획물을 어창 안으로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강한 해류와 파도가 서로 반대방향이어서 파랑의 골이 깊고 높아 피칭(PITCHING)이 심하여 어획물이 가득찬 끗자루가 선수로 밀려 이것을 풀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00시 3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다시 풀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선수가 남동쪽으로 향한 채 선체가 풍랑을 좌현 정횡으로 받아 횡요가 더욱 심해지며 무거운 끗자루가 좌현으로 쏠리자 소각도 좌현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하여 기관을 미속전진하며 타를 좌로 15도 돌려 배를 바로 세운 다음 다시 기관을 정지한 채 어획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던 중 큰 파도가 선수좌현으로 덮쳐 오른 후 곧이어 선수가 위로 치솟을 때 선미로 큰 파도가 덮쳐 올랐고 이로 인하여 갑판 위에 해수가 흥건히 차 있는 상태에서 끗자루가 좌현으로 심하게 미끄러져 선체가 좌현으로 20도 정도 크게 기울어진 상태로 약 3분 가까이 있다가 다시 큰 파도가 덮치자 같은 날 00시 40분경 울기등대 동방 약 17.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48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그러나 전복되기 직전 선원들을 모두 깨우고 통신장이 인근에 있던 어선들을 무선전화(SSB)로 불러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전복 약 10분후 트롤어선 해경9호 및 선망등선 제901경해호가 도착하여 물에 빠진 선원 12명을 구조하였으나 선장 C와 선원 2명은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전복된 후 선수가 수면위로 보이면서 곧바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당시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강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어 파랑의 골이 깊고 해상이 거친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어획물(오징어 약 24톤)을 갑판 위로 끌어올린데다 끗자루를 고박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처리 작업을 위하여 기관을 정지시킴으로써 선수가 남동방향으로 향하며 표류할 때 갑판위로 큰 파도가 덮쳐 어획물이 가득 담긴 끗자루가 좌현으로 쏠려 선체가 소각도 경사되었음에도 기관을 미속전진하며 선수를 풍향측으로 향하도록 한 후 기관을 정지하여 어획물 처리를 재차 시도하던 중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 올라 끗자루와 해수가 좌현쪽으로 갑자기 쏠리자 경사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어로장 A는 해상상태가 거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어획물을 갑판 위로 끌어 올린데다 선체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끗자루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정지시켜 표류하면서 무리한 어획물 처리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해상이 거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한데다 어획물이 가득담긴 그물의 끗자루(COD END)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어획물 처리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끗자루가 좌현쪽으로 갑자기 쏠리자 경사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