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상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2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8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5월 31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50초, 동경 130도 19분 19초</span> 제5상진호는 1977년 2월경 울진군 평해읍에 소재하는 J조선철공서에서 건조된 총톤수 65.23톤, 2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 일반배치는 제1번, 제2번, 제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내에는 중앙에 주기관과 발전기가 거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 우현에는 연료유 탱크가, 기관실 후미상단에는 중력식 연료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이하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5월 31일 10시 00분 후포항에서 울릉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준비를 마치고 표박상태에 있을 즈음인 같은 날 20시경 집어등을 점등하기 위하여 발전기를 가동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와 발전기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불꽃(Spark)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연결부분을 점검정비를 하였으나 계속 열과 불꽃이 발생되어 같은 날 21시 20분경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나침로 220도, 7노트의 전속상태로 귀항하던중인 같은날 23시 00분 조타실에는 선장 C가 조타륜을 잡고 조선지휘하고 있었으며 기관실에는 연료유를 중력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가동한 수심인 기관장 A는 10여분 정도 후에는 이송펌프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린 채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상으로 나와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220도, 7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 북위 37도 24분 50초, 동경 130도 19분 19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에서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서 기관실을 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우현측 클러치 부근에서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 선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과 함께 기관실 문을 차단하고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선장 김칠만은 같은 날 23시 30분 구조를 요청하여 전선원들은 같은 해 6월 1일 00시 30분 어선 해영호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해 03시 40분 같은장소에서 전소된 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연료유 이송 작업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과보충된 연료유가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료유를 중력탱크로 이송작업을 할 경우 넘치지 아니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보충으로 넘치면서 비산된 연료유가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전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4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과보충된 연료유가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