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삼광호, 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삼광호해성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6톤 6612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5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4월 18일 08시 00분 사고장소후포 동남쪽 20해리</span> 어선 제5삼광호는 종업제한 제1종 목조선인데 선장 수심인 A의 지휘아래 1989년 4월 18일 05시 20분경 후포항에서 출항, 통발조업차 제83-9해구 어장으로 항행중, 05시 25분경 방파제 부근에서 침로 12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여 약 8.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지사의 표창을 받은바 있는 수심인 A는 어선원 10인이 타고 있었으나 조타당직을 분담하고 파수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항해당직 체제를 유지하는등 안전하게 항행할 조치를 함이 없이 조업에 대비 어선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혼자 항해당직중에 있었다.그리고 조타를 교대하지 아니한채 당직을 계속한 수심인 A는 피로하여 파수를 불충분히 한채 조타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7시 45분경 좌현선수 약 6도, 2해리에 조업중의 어선 해성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를 추월하는 태세였으나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할 조치를 아니한채 속항하였다.또한 같은날 07시 59분경 상대선의 선미에 박근된 상황이었으나 파수원 없이 경계를 계속 소홀히 한 수심인 A는 상대선을 보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도 취하지 못한채 08시 00분경 후포 동남쪽 약 20해리,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선미 외판에 후방으로부터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풍력 4의 남서풍이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어선 해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 어업 목조선인데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항지구해양경찰대장의 감사장을 받은바 있는 이 배의 선주인 B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어부 2인을 태워 1989년 4월 17일 07시 00분경 강구항에서 출항하여 10시 00분경부터 동쪽으로 약 20해리의 어장에서 저인망으로 어로조업에 종사중 13시 30분경 해저에 그물이 걸려 조업을 중단하였다.다음날인 18일 05시 00분경 양망작업후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06시 00분경부터 후포항에서 12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16.4해리 부근에서 투망한 수심인 B는 자침로 약 180도,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어군을 탐색하면서 예망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같은날 07시 45분경 파수와 조타를 계속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우현선미 후방에서 추월 태세로 항진중의 제5삼광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를 인지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주의를 환기할 조치를 아니하고 어군탐색과 예망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러나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한채 속항하여 우현선미에 박근된 상황에서 어부의 고함으로 상대선을 확인한 동일 08시 00분경 어찌할 사이없이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해성호는 좌현으로 전복후 선체가 침몰되었으며 어부 3인은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어선 제5삼광호측에서 후포항을 떠나 동해 중남부 해상을 항행중, 항해당직을 계속한 선장 수심인 A가 피로하였으나 파수원을 배치하고 조타당직을 분담하는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조타당직을 계속하는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인지하지 못한 탓으로 충돌을 피할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동해 중남부 해상을 항행중, 조타당직을 분담하고 파수원을 배치하는등 항해당직 체제를 유지하여 피로한 경우 조타당직을 교대하는등 안전항해 조치를 취하고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인지하지 못한 탓으로 이를 피하지 못하였음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하여야 하나 경상북도 지사의 표창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어군탐색과 조타를 계속하면서 어로작업 예망중 선미 후방에서 추월 태세의 상대선을 시인한 상황이었으나, 항행중인 어선은 일반동력선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측에서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모든 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허가된 유자망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저인망 어업을 한 것은 수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해난심판법 제4조의 원인규명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5삼광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