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동해심 제1989-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동해심 제1989-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삼광호해성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6톤 6612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5마력기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주겸 선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4월 18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36초, 동경 129도 45분 00초후포 동남방 약 20마일</span> 어선 제5삼광호(이하 삼광호라 한다)는 총톤수 66톤 66디젤기관 17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 근해통발어업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0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전날 투망해 놓은 계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8일 05시 20분경 후포항을 출항한 후 05시 25분경 후포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목적지인 83-9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125도(진침로 137도) 정침하고 전속 8노트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도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로란씨만을 작동시켜 혼자서 선 교내 의자에 앉아 당직을 하며 항진을 계속하였다.이때 06시경부터 이 선박의 선수좌현 70도방향 약 10마일정도의 거리에서 어선 해성호가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나침로 187도 속력 1노트정도로 예망(일명 고데구리)하면서 남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어선과는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이를 시인하지 못한 채 침로 변경 없이 항진을 계속하여 충돌 18분전인 07시 42분경에는 방위 변화 없이 2마일 정도로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상태로 상황이 전개되어도 여전히 경계를 태만히 한 까닭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항진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정선수 25미터정도의 지근거리에 이르러서 어선 해성호를 발견하고 기관정지 신호를 보냄과 거의 동시 좌전타하였으나 타력이 정지 되기 전에 해성호 우현 서미부와 거의 직각으로 이날 08시 00분 북위 36도 30분 36초, 동경 129도 45분 00초에서 충돌되었으며 수심인 A는 순간적으로 좌전타를 하였어도 실질적 타효없이 충돌되었고 해성호는 그 충격으로 좌현전복되었으며 물에 빠진 선원 3명을 08시 20분경 구조 완료한 후 후포 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다.삼광호는 전복된 해성호를 바로잡아 예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09시 30분경 충돌지점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3명의 선원만 구조하여 이날 10시 40분경 후포항에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어선 해성호는 총톤수 12톤 39(장 12,75미터, 폭 3,23미터, 심 1,55미터)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선원 2명과 함께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B는 유자망어구와 저인망어구등을 실고 강구 선박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한 후 1989년 4월 17일 07시 00분경 강구항을 출항하여 10시경에는 82-3해구에 도착하여 저인망조업을 11시경부터 시작 예망타가 13시 30분경 해저 암초에 그물이 걸려(개위 북위 36도 32분, 동경 129도 45분) 이를 빼내지 못하여 하루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05시경 그물을 빼내어 다시 전기 위치서 투망한 후 소형어선의 예망 “조업중”표시인 바구니 형상물을 표시 하지 않은채 나침로 180도 방향으로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약 400미터길이의 저인망을 예망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10분전에 삼광호를 선수우현 (60-70도 진침로 225도 방향)약 10마일 거리에서 초인하였으나 날씨가 좋으므로 해성호앞을 무난히 항과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상대선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않고 어탐기와 로란씨만을 보며 정상적인 예망상태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얼마후(시간미상) 선원 D(조리원) 선미폭에서 “배가 온다” 고 고함을 지르므로 뒤를 돌아보니 상대선이 우현정횡 약 5미터전방까지 접근되어 손쓸사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어선 삼광호측의 손상은 전혀 없었으나 어선 해성호가 침몰 유실되어 삼광호측에서 1,500만원의 보상비를 해성호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수심인 어선 삼광호 선장 A가 후포항을 출항한 후 후포항 방파제를 벗어나 침로를 나침로 125도로 정침시키고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면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조타실 의자에 앉아 한번도 변침함 없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것이 이 충돌의 주인이 되었고 수심인 B가 어망을 끌고 있으면서 바구니를 표시하여 “어로중”임을 표시하던지 변침없이 접근하여 오는 타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취명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던지 하였어야 함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삼광호 선장 A는 후포항을 출항 어장인 83-9해구를 향하여 후포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나침로 125도로 정침하고 선속 약 8노트로 항진하면서 선원 한사람은 조타실 후부침대에서 잠자고 있어 깨우지도 아니하고 본인도 조타실 의자에 앉아 충돌직전까지 변침함이 없이 속항하면서 단 한번도 전방을 살펴보지 않으므로 써 약 1노트의 예망중인 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동인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인을 이루었고 이 행위는 선원의 기본적 주의의무인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해성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원추형 형상물에 갈음하여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예망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중”인 선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규칙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유지 선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대 선이 변침함이 없이 접근해 올 때 경고신호의 기적을 취명하는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소홀함도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5삼광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중인 해성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 해성호측에서도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될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임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