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백경호 대원2호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 옥계면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23.0 1.44기관의종류·출력 디젤, 458마력 1기 디젤, 42마력 1기수 심 인 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9월 30일 16시 20분장 소 북위 37도 37분 12초, 동경 129도 07분 35초(옥계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3마일 해상) 제5백경호는 1993년 7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J에프알피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3.0톤, 디젤기관 458마력, 길이 17.60, 너비 4.23, 높이 1.79미터의 합성수지조(에프알피)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9월 30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약 128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정동진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4.5마일 거리인 예상조업지에 도착하였다.예상조업지에 도착한 후 이 선박은 약 30분 동안 어군탐지기로 오징어를 탐지하였으나 어군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시경 옥계항 동방 2 내지 3마일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220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이동중 선장 A는 어군탐지에 전념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을 놓고 선수를 정동(正東)으로 향한 채 오징어채낚기 작업을 하던 대원2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20분경 옥계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7분 12초, 동경 129도 07분 35초 해상에서 대원2호의 좌현 중앙부와 이 선박의 좌현선수가 충돌하게 하였다.충돌각도는 대원2호의 선수와 이 선박의 선미 사이의 교각이 약 50도 정도였으며 충돌후 제5백경호는 대원2호를 스쳐지나간 후 약 100미터 전진하다 되돌아와서 두 선박의 손상정도를 확인하였다.한편 대원2호는 1991년 2월경 주문진읍에서 K조선(自家造船)된 총톤수 1.44톤, 디젤기관 42마력, 길이 7.03, 너비 2.10, 깊이 0.64미터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9월 30일 04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위의 충돌장소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닻을 놓고 기관을 정지한 채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090도를 향한 상태에서 선장 B가 오징어 채낚시 의 어구인 롤러(Roller)를 돌리면서 낚시를 끌어올리고 있던 무렵인 같은 날 16시 20분경 이 선박의 좌현선수측 11시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제5백경호를 발견하였으나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위환기신호를 발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상대선이 약 10미터 가까이로 접근하여 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수건과 천조각을 흔들면서 “배가 충돌한다”라고 고함을 쳤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동풍이 약간 불었고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5백경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대원2호는 좌현측 방현대가 길이 약 5미터로 파손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선미측으로부터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을 침수시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어선 광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30분경 금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5백경호측이 항해중 어군탐지작업에 전념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오징어채낚기중이던 대원2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원2호가 닻을 놓고 조업하고 있던 중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5백경호를 확인하고도 주위환기신호를 발령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5백경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항해중 어군탐지작업에 전념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원2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대원2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닻을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접근하는 제5백경호를 발견하고도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정한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주위환기신호를 발령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백경호측이 항해중 어군탐지작업에 전념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오징어채낚기중이던 대원2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원2호가 정박중 접근하는 상대선 에 대하여 주위환기신호를 발령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