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문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문창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4일 0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31분 34초(군산항 입구 명암 암초)</span> 제5문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채낚기, 유자망 및 연승어업을 하며 주로 조기, 민어 등을 잡고 있다.1991년 10월 26일 07시 00분 1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약 10일간의 예정으로 어청도 근해에서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군산항을 출항하였다.같은해 11월 3일 정오까지 예정조업지인 182-1해구에서 오징어 약 880상자를 어획, 각 어창에 분산 적재하여 등흘수 2미터의 상태이었으며, 같은날 11시 00분 서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날 15시 00분경 귀향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나침로 130도, 전속 8노트로 속항, 같은날 22시 00분 십이동파도를 우현전횡 1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나침로 105도로 변침하고 약 15마일 전방의 오식도등대를 목표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어 시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나 레이다에 의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같은항로를 다닌 경험만을 과신한 채 약 2시간을 속항, 좌초 수분전 레이다를 작동하자 선수 약 0.2마일 거리에 물체가 나타나 이를 확인하려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중 같은날 4일 00시 15분경 선수 약 100미터 전방에 암초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극우전타하였으나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31분 34초 명암암초에 자침로 135도로 좌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와 동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높은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면서 선저파공과 침수로 같은날 00시 50분경 선교만 물위에 나온 형태로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선교위에 대피하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청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중앙부 선저에 심한 파공과 균열 및 굴곡이 발생하였으나 사고 다음날 인양, 구조하여 수리한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당시 인근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북서풍 초속 14~20미터, 파고 3~4미터에 시정이 극히 불량한 흐린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외해에서 육지로 접근하는 경우 레이다등 항해원조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위치 확인을 하며 침로수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침로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예정침로를 이탈, 암초에 접근하였으며 좌초직전에 레이다를 작동, 암초를 포착하였으나 너무 근접되어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좌초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십이동파도를 통과한 후 약 15마일 전방의 오식도등대를 목표로 항행할 때 항행원조 설비인 레이다를 작동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고 침로 전방의 장애물을 탐색하는 등, 안전항행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좌초직전에 암초를 발견하고 피항치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암초에 접근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