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명성호, 어선 제11하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5명성호어선 제11하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일본국 나가사기시 마루오조 -7방 8고 ?屋平一郞 총 톤 수40.57154.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5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span> 어선 제5명성호는 총톤수 40.57,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88년 12월 1일 11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다음 날인 2일 04시 00분경 예정조업지인 마라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즉시 조업을 개시, 다음 날인 3일 17시 00분까지 조업하여 복어 약 30킬로그램으 어획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어구류를 정리한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좌현묘에 묘삭 600미터를 연결하여 투하,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4일 17시 30분경 날이 어두어지자 정박등을 점등하고 선원들은 모두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정박 당직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시 00분경에 취침하였던 바, 다음 날인 5일 01시 50분 갑자기 “꿍”하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 나가보니 부근에서 예망중이던 일본 어선 제11하요마루의 선수부가 어선 제5명성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 상단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해 있었으며, 그후 두 선박은 곧 분리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4내지 5미터 정도였다.한편, 일본 어선 제11하요마루(선장 C)는 총톤수 154,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하여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예망하며 항해하므로써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양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선 제5명성호측은 좌현 방현재를 포함하여 현장과 길이 5미터 × 높이 0.8미터의 외판이 손상되었고, 조타실은 우측으로 넘어가 바다로 떨어졌으며, 항해기기등이 손상되었다.

한편 일본 어선 제11하요마루는 강선이었으므로 피해가 없었다.그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어선 제5명성호는 일본 어선 제11하요마루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주도 화순 외항에 입항하였고, 양선에서는 피해사항을 확인하여 다음 날이 6일 양선의 선장들은 손해사고확인서를 작성 하였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해양경찰대소속 208함의 함장 D와 일본국 수산청 감시선 신세이마루(進正丸)에 승선중이던 어업감독관(성명 曾我明雄)의 입회하에 충돌에 관한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본 어선 제11하요마루는 예망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타선박의 유무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하여 경계를 태만히 한채 막연히 예망하며 항해를 계속하므로써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고 정박중이던 어선 제5명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계태만 및 항해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제5명성호측의 소정등화를 점등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타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여 경계를 태만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 소정의 등화를 점등함은 물론이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유지하므로써 접근하는 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등화는 점등했으나 정박당직을 태만히하여 충돌사고를 이르키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충돌사건은 어선 제11하요마루측의 경계태만 및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제5명성호측의 경계태만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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