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명성호, 어선 정복환(正福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명성호정복환(正福丸) 선 적 항서귀포시일본국 야마구치현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2톤56.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1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7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제주도 서귀포 동남방 약 85마일 해상)</span> 제5명성호는 총톤수 22톤, 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5년 3월 21일 14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34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제115-5해구로 향하였으며, 다음날인 3월 22일 02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후 즉시 연승조업을 개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황이 부진하여 5일 후인 3월 27일 04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연승 30통을 거리 약 6,000미터에 걸쳐 추가로 투승한 뒤 이날 05시경부터 남쪽으로 약 3~4시간 동안 이동을 하여 08시경 제378-5해구에 도착 후 다시 약 1시간 동안 북쪽을 향하여 이동하며 연승 30통의 투승을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낮 11시경부터 선수를 남쪽으로 한채 선원들로 하여금 최종투승된 연승의 양망작업을 개시토록 하였으며, 자신은 어로작업 표시용의 형상물인 바구니를 게양하고 양망작업의 진행에 맞추어 간헐적으로 극미속의 주기관을 사용하며 조타를 하고 있던 중인 이날 13시 00분경 서귀포 남동방 약 8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선미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일본국적의 정복환(正福丸)이 제5명성호의 정선미를 충돌시켰다.제5명성호는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선미부의 선체 및 상부 구조물이 대파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므로 긴급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를 한바 약 6시간 후인 이날 19시경 제주해양경찰서의 구조선 한라산호가 도착했고 곧이어 이날 20시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도착하자 충돌사고를 입증하는 “손해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확한 뒤 이날 23시 30분경 제5명성호는 한라산호에 의해 예인되어 다음날인 3월 28일 10시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였다.한편 일본 야마구치현 선적의 정복환(正福丸)은 총톤수 56.43통의 연승 어선으로 선수를 정북으로 향한 채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전기한 바와 같이 연승 양망조업 중인 제5명성호으 선미를 자선의 정선수로 충돌케 하였다.사고당시 현장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정복환(正福丸)측이 항해 중 정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선수 항로상에서 어로작업 중인 제5명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주간 어로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인 바구니를 게양하고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한채 연승을 양망하는 어로작업 중이었으므로, 설혹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을 했다하더라도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선이 전속으로 접근, 선비 충돌을 한 것이므로 이 사람을 굳이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정복환(正福丸)측이 항해 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선수 항로상에서 어로작업 중인 제5명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