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명광호, 어선 동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명광호동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7.00톤 3.8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4월 14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9초, 동경 129도 05분 39초(부산 생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5명광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7.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4월 13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101해구로 가고자 감천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8.5노트 정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제101-1해구에 도착과 동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5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14일 05시 00분경 부산으로 귀항하고자 이 곳을 떠나 진침로 284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태종대 남쪽끝을 목표로 하여 항해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생도 부근에 소형어선들이 많아 침로를 274도로 조정한 후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남서방향으로 미속 진행하며 통발을 투망중인 상대선 동창호를 발견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좌현측 생도 부근에서 조업중인 다른 선박에 신경을 쓰느라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항해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5분경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1.3마일거리 및 같은 날 08시 10분경 같은 방향 약 0.65마일 거리로 방위 변화없이 상대선 동창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항해중 충돌직전 선수우현 약 5미터 거리에서 선수를 본선으로 향한 채 미속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함께 키를 급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일 때인 같은 날 08시 15분경 부산 생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09초, 동경 129도 05분 39초 지점에서 본선 우현선미부와 상대선 좌현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남동풍이 약 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동창호는 1986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85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6년 4월 14일 0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 영도 하리포구를 떠나 같은 날 03시 30분경 태종대 등대 남동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한 붕장어 통발 800개를 양망하였다가 다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진침로 약 225도, 속력 약 2노트정도로 하여 생도 북방을 향하여 투망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상갑판에서 투망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미좌현 약 55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생도쪽으로 향하여 항해중인 상대선 제5명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15분경 좌현선수부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보니 상대선 우현선미부와 본선 좌현선수부가 충돌 후 상대선이 그대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이 충돌로 제5명광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동창호는 좌현선수 닻 받침대가 길이 약 0.2미터 정도 절손되었고 좌현선수 상갑판 통발적재함이 길이 약 1.0미터 ×높이 약 1.0미터 정도가 안쪽으로 굴곡되었다.사고 후 제5명광호는 피해상황의 확인없이 어시장 위판시각에 맞추느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50분경 부산 공동어시장에 도착하였으며 동창호는 선내 침수가 없어 통발을 마저 투망하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영도 하리포구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명광호측이 충돌 약 15분전 침로 전방 및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남서방향으로 미속 진행하며 어로중인 다수의 어선 및 동창호를 발견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충돌직전 선수전방 약 5미터 거리에서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창호측이 어로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5명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어로중인 동창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동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중 주위경계 소홀로 제5명광호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명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동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창호측이 제5명광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