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명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명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7월 5일 0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대마도 북동단 이주미우라 등대 복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5명광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7.00톤, 디젤기관 388마력(커민스사 제작, 매분당 회전수 1,800×6기통×4싸이클×과급기부 직립형)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5년 7월 4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50분경 북위 34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5일 05시 00분까지 오징어 약 1,100마리를 어획 후 조업지를 출발 부산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284도 속력 약 10노트로 전속항해중 같은 날 05시 35분경 대마도 북동단 이주미우라 등대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 회전수가 점차 낮아지다가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교에서 조선 집타중 주기관이 정지되자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한 결과 주기관 크랭크 메인 베어링 등이 소착되었음을 발견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후 표박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30분경 부산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산 남항 자갈치 시장부두에 도착하여 어획물을 양육하고 같은 날 17시 40분경 영도 대평동 소재 어선부두로 이동하여 같은 달 6일부터 순흥디젤사 수리기사에 의해 주기관을 개방한 결과 주기관 챔버내 윤활유 팬에서 윤활유 펌프로 이어지는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윤활유 공급관 용접개소가 길이 약 5-10밀리미터 크기로 균열이 나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균열된 윤활유 공급관은 길이 약 600-700밀리미터로 그 중간에 지지대나 고정부가 없어 계속되는 주기관의 진동이 용접부에 그대로 전해지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이균열개소를 통하여 공기가 혼입되어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압력이 낮아지고 있었으나 선교에 설치된 주기관 컨트롤 판넬(CONTROL PANEL)이 있었음에도 윤활유압력 등 기관작동상태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 압력이 낮아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크랭크 축, 메인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등이 손상을 입어 주기관 전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당시 맑고 남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챔버내에 있는 윤활유 팬(OIL PAN)과 윤활유 펌프 사이에 있는 윤활유 공급관의 용접부위가 균열되어 공기가 유입되자 윤활유 압력이 낮아져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 메인 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5명광호 선장 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주기관 챔버내의 윤활유 공급관이 균열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챔버(CHAMBER)내의 윤활유 공급관이 균열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 메인 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