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만승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5만승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대표이사 B총 톤 수 50.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4월 17일 15시 15분경장 소 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감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 제5만승호는 1978년 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95, 너비 5.60, 깊이 2.33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 어선으로 1998년 8월 30일 M어선협회 N지회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정기검사를 받기 약 4년전인 1994년 3월 10일 주기관을 P중공업(주)에서 제작된 엔티에이-855엠(NTA-855M), 디젤기관 315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직립 6기통으로 대체하여 M어선협회 N지회로부터 주기관 대체에 따른 개조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디이젤기관의 크랭크 핀 연접봉 대단부 체부(締付) 볼트(리이머 볼트:Reamer Bolt)는 고도의 충격적이고 반복적인 인장력이 작용되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길이가 늘어나서 크랑크 핀에 대한 체부력이 약해지고 이완되어 절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 제조자는 동 볼트에 과대한 영구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관 사용시간이 대략 20,000 시간 전후가 되면 동 볼트를 교환해 주도록 기관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동 볼트가 인장된 상태 아래서의 운전은 기관에 무리를 주며, 특히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 캡(BEARING CAP)이 변형됨으로써 크랑크 핀 베어링의 진원도를 불량하게 하고 연접봉 대단부의 “세레이션”(SERRATION)부에 충격을 주며 마모와 흠집을 내게 되고, 윤활유 필터에 금속가루가 섞여 나오며, 기관운전중에는 이상음이 발생되고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제5만승호의 경우는 기관을 설치한 후 약 5년이 경과되어 재질피로의 발생 및 탄성 한계를 넘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노후 마모로 인한 “세레이션”의 불량한 치합등의 요인이 겹쳐 베어링의 체부상태는 느슨하게 되어 크랭크핀 볼트가 이완되어 절단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8년 9월 5일부터 기관장으로 이 선박에 승무하여 왔으나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크랭크핀 볼트가 인장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9년 4월 15일 08시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를 포함하여 11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고둥(골뱅이) 통발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내지 16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미리 설치하여 두었던 통발을 양망하고 투망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17일 13시 50분경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55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이동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어장을 이동하기 시작하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15분경 감포항 동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챔버 내부의 왼쪽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되고, 오른쪽 볼트는 휘어져 연접봉 하부의 크랭크핀 메탈(Metal)이 크랭크핀에서 이탈하면서 제2번 기통 크랭크 챔버 및 실린더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점검하면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던 중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리는 듯 하여 냉동작업을 멈추고 주기관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주기관에서 “우당탕” 하는 굉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으로 목격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파고는 1.0 내지 2.0미터 정도였다. 이 사고로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챔버 내부의 왼쪽 크랭크핀 볼트는 절단되고, 오른쪽 볼트가 휘어져 연접봉 하부의 크랭크핀 메탈(Metal)이 크랭크핀에서 이탈하면서 제2번 기통의 실린더 하부에 좌우 1개씩 직경 약 10센티미터, 챔버(Chamber) 하부에 가로x세로, 10x2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으며, 실린더 챔버내에 있던 윤활유가 발생한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 바닥으로 흘러 내렸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07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R엔지리어링에 의하여 철거되고 같은 기종의 중고품으로 대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기관손상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건이다.주기관의 연접봉 대단부 체부용 볼트(크랑크 핀 체부용 볼트)는 고도의 충격적이고 반복적인 인장력을 받으므로 재질이 피로해져 늘어나기 쉬우며 일단 늘어나면 규정된 힘으로 단단히 죈 상태에서 벗어나 느슨하게 되어 풀림으로써 충격력이 더욱 가중되어 파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기관의 정비책임자는 기관운전시간을 기록하면서 제조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비.점검을 유지하여야 하나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2번 크랭크핀 볼트가 신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함으로써 주기관 연소실의 폭발압력에 의하여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연소실의 폭발압력에 의하여 크랭크핀 볼트가 이완.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기관운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접봉 대단부 체부용 볼트가 이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 으로써 주기관 연소실의 폭발압력에 의하여 크랭크핀 볼트 가 이완.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