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만승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J수산 (대표 B)총 톤 수 5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8일 2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02분 00초, 동경 124도 50분 00초(마라도 서방 약 72마일 해상)제5만승호는 총톤수 50톤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1993년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과급기붙이, 직립형, 6기통, 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월경 기존의 냉동기를 일본 마이콤사가 제작한 용량 25.5냉동톤의 중고 2단압축냉동기로 교체한 뒤 조업을 계속해 오다가 같은 해 8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하여 N어선협회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주기관 개방검사 및 냉동기 교체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같은 해 9월 3일 17시 10분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제주 근해로 출어하여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같은 해 10월 4일 17시 00분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6일 13시 00분경 다시 출어하였다.이후 조업장을 옮겨가며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달 17일 오후 제236-9해구에서 통발 약 2,700개를 놓고 대기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08시 30분경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선장 C의 지휘 아래 선원 9명이 갑판상으로 나와 통발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기관실에 내려가 조업에 필요한 기기를 작동시켜 두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통발인양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갑판상으로 나가려다 냉동어창 및 급냉실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해 있음을 발견하고 냉동기를 살펴 보니 응축기가 과열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수액기와 중간냉각기 사이의 전자변을 록너트 스패너(Lock-Nuts Spanner)로 열자 밸브 스핀들이 통채로 빠지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심하게 분출하였다.이 때 밸브를 조작하던 수심인 A는 분출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뒤집어 써 양 다리와 오른 팔에 심한 화학적 화상을 입고 기관실 밖으로 탈출하여 선미 쪽으로 가 찬 공기를 마시며 선원들에게 소리쳐 알렸다.이에 선장 C는 부상당한 수심인 A를 육상병원으로 후송하고자 조기장을 기관실에 배치하고 무리하게 주기관은 과부하 운전하면서 제주항으로 항해하여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267도 방향으로 약 7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2분, 동경 124도 50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7년 10월 18일 20시 00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면서 전 기통이 고착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C는 수차에 걸쳐 주기관 대리점에 전화하여 조언을 받아가며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으므로 부산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다가 같은 달 19일 04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2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의 전 기통이 고착되고 냉동기 밸브가 파손되어 사고소식을 접하고 급히 제주항으로 온 선박소유자 B의 지휘ㆍ감독 아래 제주시에 있는 삼호디젤사 소속 수리공들이 부산에 있는 K-커민스 대리점 나우디젤사로부터 부속품을 공급받아 수리하였다.그리고 체표면의 34퍼센트에 3도 화상을 입은 수심인 A는 제주시에 있는 P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다가 같은 달 23일 부산광역시 영도에 있는 R병원으로 옮겨 1998년 3월 3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한편, 수심인 A는 부산 남항을 출항한 뒤 연료유 주입용 파이프(Filling Pipe)의 하부 이음새 부분이 부식되고 뚜껑이 헐거워져 있음을 발견하고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비닐을 씌운 뒤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할 때마다 드레인 콕으로 해수를 빼내고 사용해 왔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냉동기 밸브를 조작하던 중 조작실수로 밸브를 탈락시켜 분출하는 암모니아 가스에 심한 부상을 입자 부상당한 기관장을 육상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선원이 기관실 당직을 맡아 암모니아 가스로 기관실 내의 산소농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기관을 과부하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만승호의 기관장으로서 냉동기를 운전할 때에는 냉동기의 운전방법을 숙지하고 주의깊게 운전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소홀로 냉동능력이 저하되자 운전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압력이 걸려 있는 수액기와 중간냉각기 사이의 전자변을 무리하게 개방하여 이 밸브를 파손시킨 것은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동기 밸브를 조작하던 중 밸브의 탈락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분출하여 부상당한 기관장을 후송하면서 무리하게 주기관을 과부하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