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동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해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22일 0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7분 31초.동경 131도 02분 13초(울릉도등대로부터 011도 방향, 약 57.6마일 해상)</span> 제5동해호는 1981년 1월 경상남도 거제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4.95톤, 디젤기관 537마력, 길이 26.5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통발 및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6년 6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1년 6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 측에서 보아 주기관의 오른쪽에 보조기관(디젤기관 315마력)과 보기발전기(150KVA)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기관의 왼쪽에 주기발전기(50KVA), 축전지 4조(24볼트) 및 배전반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주기관의 앞쪽에는 기관당직 및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침대가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주기관 충전기에 의하여 직류전원을 축전지에 저장한 후 기관시동용, 선내조명용 및 통신장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기관의 우측에 장치되어 있는 충전기와 시동용 모터의 직류전선은 주기관의 우측을 따라 주기관의 뒷부분과 클러치 사이를 통과한 다음 기관실 좌현 측벽을 따라 축전지 및 배전반에 연결되어져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 및 직류전선 등은 2002년 12월경 교체한 설비이며, 이후 2005년 12월경 축전지 1조는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나 나머지 축전지 3조 및 직류전선 등은 교체하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해오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평소에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된 축전지 및 직류전선 등에 대하여 선내에서의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직류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선의 피복상태 및 연결부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등의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홍게 통발조업 차 2006년 12월 21일 04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00분경 동해 59-3해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 2틀(1틀 길이 약 10킬로미터, 통발 300여개)의 양망작업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03시 00분경 60-1해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전에 설치한 통발 1틀의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35분경 이 선박은 양망작업을 끝낸 뒤 투망하기위해 조업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기관장 A는 기관실에 들어가 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며, 당시에 보조기관, 보조발전기 및 시동모터 등은 작동이 정지된 상태이고 주기관, 주기발전기 및 충전기 등은 가동되고 있었다.기관장 A가 당직용 침대의 벽에 등을 기댄 채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로하여 잠시 졸고 있는 동안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25분경 울릉도등대로부터 011도 방향, 약 57.6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7분 31초.동경 131도 02분 13초 해상에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잠결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주기관의 충전기와 시동모터 사이의 직류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주기관 주위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발생한 전기화재는 주기관의 충전기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2층 갑판(구멍 뚫린 발판 구조)의 주기관 과급기 부근에 널려있던 여러 벌의 선원작업복 및 장갑 등 가연물질에 옮겨 붙어 확산되었으며, 직류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기관실 좌현에 비치된 축전지 중 1개가 합선되어 폭발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너무 확산되어있는 상태라서 초기진화에 실패한 후 피신하고자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갑판에 나와서는 유독가스에 중독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투망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화상을 입고 갑판에 쓰러진 기관장 A를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고함을 쳤으며, 선장은 이 고함소리를 듣고서 화재가 난 사실을 알았고 같은 날 07시 25분경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원들은 검은 연기가 가득 찬 기관실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으므로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와 출입구를 폐쇄한 후 젖은 걸레 등을 동원하여 기관실을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기관실위벽에 해수를 계속적으로 뿌려대는 등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화재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진화되었다.화재가 진화된 후 이 선박은 사고 장소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속초항동방 약 30마일 해상까지 예인되었으며, 이후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속초항동방 약 3마일 해상까지 예인된 후 어선 명신호(총톤수 약 24톤)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04시 2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였다.이 사고로, 기관장 A는 손, 어깨 및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선박은 전기설비와 주기관 등에 2,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이 사고 후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주기관 우측의 직류전선부위가 단락되어 전기합선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가) 이 선박이 투망하기위해 조업지로 이동중인 상태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발생 당시에 보조기관, 보조발전기 및 시동모터 등은 작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주기관, 주기발전기 및 충전기 등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나) 기관장이 기관당직용 침대에서 졸고 있다가 처음 화재를 발견 하였을 때 주기관의 충전기와 시동모터 사이의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주기관 주위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점다) 직류전선의 배선을 보면 불꽃이 일어난 부위가 충전기의 직류전선에 해당되며, 이 직류전선의 단락으로 이에 연결된 축전지 1개가 합선되어 폭발한 점라)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현장조사 결과 주기관의 우측 직류전선 부위가 단락되어 전기합선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점 등상기 가)~라)를 종합하면, 가동 중인 주기관의 충전기에 연결된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기화재의 확산가) 발생한 전기화재는 주기관 위쪽에 설치된 2층 갑판의 주기관 과급기 부근에 널려있던 여러 벌의 선원작업복 및 장갑 등 가연물질에 옮겨 붙어 확산되었다.나) 기관장이 초기진화에 실패한 후 선원들이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와 출입구를 폐쇄한 후 젖은 걸레 등을 동원하여 기관실을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기관실위벽에 해수를 계속적으로 뿌려대는 등 적절하고 유효한 진화작업으로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3) 기관실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 소홀가) 축전지 및 직류전선 등은 2002년 12월경 교체한 설비이며, 이후 2005년 12월경 축전지 1조는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나 나머지 축전지 3조 및 직류전선 등은 교체하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해 왔으며, 전선의 피복상태 및 연결부 등의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하여 왔다.나) 따라서, 직류전선 등을 교체한 이후에 약 4년 동안 선내에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않는 등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전기에 연결된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동해호의 기관장으로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 된 기관실내 직류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등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외관상태만 점검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이 사건은 어선에서 전기설비에 대하여 장기간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가. 전선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전선이 열화(熱火)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소형어선에서는 전기설비 점검에 대한 안전의식 및 전기지식이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교육을 강화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