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동해호.어선 진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해호진명호 선 적 항속초시강릉시 주문진읍 총 톤 수94.75톤27.00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마력디젤기관 50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5월 29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3분 12초.동경 129도 27분 00초(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방향 35마일 해상)</span> 진명호는 2002년 6월 29일 목포시 소재 (주)M에서 진수한 총톤수 27.00톤, 길이 21.58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7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및 무선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57해구에서 채낚기조업차 2003년 5월 29일 13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진침로 056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10여분 전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선미에 위치한 화장실로 갔다.이 선박은 선장 B가 선미갑판의 화장실에 간 동안 조타실은 무인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어도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선장 B는 선미갑판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식당에 들려 설사약을 먹고 조타실쪽으로 가던중 상대선(사고 후 제5동해호로 밝혀짐)으로부터 고함소리가 들려 서둘러 조타실에 들어설 무렵인 같은 날 16시 20분경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방향 3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3분 12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진명호의 선수부가 제5동해호의 우현측 선미부 외판을 제5동해호의 선수로부터 약 56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고, 남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내외였다.한편, 제5동해호는 1981년 1월 15일 거제시 사등면 소재 J에서 진수한 총톤수 94.75톤, 길이 26.5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디젤기관 537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및 무선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27일 04시 00분경 속초시 소재 동명항을 출항하여 56-3해구와 58-1해구에서 홍게조업 후 같은 달 29일 13시 00분경 56-6해구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방향 3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홍게통발을 양망하는 동안 같은 선단선인 약 20톤급 재성호와 교신하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진명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동해호는 우현측 조타실 아래의 빌지킬 일부와 불워크가 약 10미터 손상되고 조타실 우현측 전방 모서리가 약 1미터×0.5미터 손상되었으며, 진명호는 구상선수부가 약 0.3미터 균열되었다.이 후 진명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제5동해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동명항에 입항한 후 속초시 소재 K에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속초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2) 제5동해호 손상부 사진(3) 속초해양경찰서동명출장소의 제5동해호에 대한 출.입항확인증명서(4) 제5동해호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증명원(5) 제5동해호의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진명호의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속초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가 일치하므로 2003년 5월 29일 16시 20분경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방향 3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3분 12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진명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진명호는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29일 13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B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진침로 056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약 10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B는 충돌 10여분 전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화장실에 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8) 제5동해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9) 제5동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27일 04시 00분경 속초시 소재 동명항을 출항하여 56-3해구와 58-1해구에서 홍게조업 후 같은 달 29일 13시 00분경 56-6해구에 도착한 사실은 속초해양경찰서동명출장소의 제5동해호에 대한 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부터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양망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A는 같은 선단선인 약 20톤급 재성호와 교신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진명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5동해호 손상부 사진에 의하여(13) 진명호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제5동해호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동명항에 각각 자력으로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속초해양경찰서동명출장소의 제5동해호에 대한 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진명호는 진침로 056도, 약 1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동해호는 홍게통발을 양망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며, 항해중인 진명호가 조업중인 동해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진명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진명호는 진침로 056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약 1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하던 선장 B는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선미의 화장실로 갔으므로 조타실은 무인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어도 충돌회피 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3) 동해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동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56-6해구에서 홍게통발을 양망중이었으며, 선장 A는 같은 선단선인 약 20톤급 재성호와 교신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진명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진명호측 항해당직자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이탈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제5동해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진명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주위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진명호 선장 B가 항해당직중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홍게통발을 양망중 동해호 선장 A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진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진명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동해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항해중인 총톤수 27톤급 근해채낚기어선의 항해당직자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이탈함으로써 조업중인 총톤수 94.75톤의 근해통발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명호측 항해당직자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이탈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제5동해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진명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