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해호 예진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영덕군 영덕읍 총 톤 수16.00톤 9.77톤 선박소유자B 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마력 디젤기관 51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원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월 10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4분 30초.동경 129도 50분 00초(강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9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5동해호는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537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9.00미터, 너비 4.38미터, 깊이 1.47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2007년 1월 10일 12시 30분경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남동방 약 43마일 거리의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5분경 침로 104도로 정침하여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30분경 레이더의 레인지를 3마일로 한 상태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함)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다.선원 B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유하고 있으나 허리를 다쳐 그동안 승선할 수 없었으며, 사고발생 3일 전부터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로작업도 하며 항해 중에는 선장과 교대하여 항해당직을 해오고 있었다.선원 B는 조타기 뒤쪽 우측에 있는 고정된 의자에 앉아서 왼손으로 수동유압 조타기를 조타하며 침로 104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40분경 며칠 동안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인해 졸음이 오자 세수를 한번하고 다시 조타기를 잡았다.선원 B는 충돌 10분전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이 선박이 선수우현 8도 방향에서 조업 중인 예진호와 0.8마일 정도 근접되었으나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조타기를 왼손으로 잡은 채 잠이 들어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다.제5동해호는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충돌 5분전인 같은 날 15시 05분경 예진호의 선수를 150미터 정도 떨어져 지나감으로써 양 선박 충돌의 위험은 해소 되었으나, 그 후 2분간 약 600미터 거리를 항해하다가 충돌 3분전인 같은 날 15시 07분경 선원 박원규가 잠결에 조타기를 잡은 왼손에 힘을 주게 되자 조타기가 우현으로 전타되어 이 선박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회두(右回頭)하게 되었다.제5동해호는 우회두하면서 원침로와 정반대방향에서 조업 중인 예진호에 접근하였으며, 선수방위가 약 315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같은 날 15시 10분경 강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9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4분 30초.동경 129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제5동해호의 정선수가 예진호의 우현 3번 어창의 외판과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5마일로 양호하였고, 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예진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518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5.50미터, 너비 4.02미터, 깊이 0.99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함)등 선원 4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7년 1월 10일 04시 40분경 대게조업 차 강구항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강구항을 출항하였다.예진호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20여일 전에 투망해 놓은 대게 그물 12틀(1틀 약 1마일)의 양망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4시 40분경 선수방위를 000도로 둔 상태로 2번째 틀의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대게그물을 양망기에 감아올리자 배가 조금씩 남쪽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C는 충돌 5분전 제5동해호가 예진호의 선수를 150미터 떨어져 지나간 후 2분간 항해하다가 충돌 3분전 약 600미터 거리에서 우현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았으나, 제5동해호가 다른 어선처럼 배에 접근해서 어획물을 얻어 갈려고 오는 줄로만 알고 계속 주시하지 않았다.선장 C는 제5동해호가 우회두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충돌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5동해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목격하였으며, 당시 양망작업 중인 상태에서 급히 기관을 후진시켜 보았으나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예진호는 우현 3번 어창 쪽 선측외판이 약 50센티미터 파손되었고, 제5동해호는 선수구상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양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04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는 제5동해호와 양망기로 대게그물의 양망작업을 하면서 조업 중인 어선 예진호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를 적용하여 항해 중인 제5동해호가 어로에 종사 중인 예진호를 피하여야 한다.2) 제5동해호의 운항 상황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선장이나 항해사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원으로 승선한 선박소유자 겸 선원이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나) 충돌 10분전 선수우현 8도 방향에서 조업 중인 예진호와 0.8마일 정도로 근접되었으나 항해당직자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조타기를 왼손으로 잡은 채 잠이 들어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다)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충돌 5분전 조업 중인 예진호의 선수를 150미터 정도 떨어져 지나감으로써 양 선박 충돌의 위험이 해소되었으나, 그 후 2분간 약 600미터 거리를 항해하다가 충돌 3분전 항해당직자가 잠결에 조타기를 잡은 왼손에 힘을 주게 되자 조타기가 우현으로 전타되어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원침로와 정반대방향에서 조업 중인 예진호에 접근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켰다.3) 예진호의 조업상황가) 어로에 종사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나) 제5동해호가 충돌 5분전 예진호의 선수를 150미터 정도 떨어져 지나간 후 2분간, 약 600미터 거리를 항해하다가 충돌 3분전 약 600미터 거리에서 우현으로 선회하는 것은 보았으나,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동해호가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동해호측이 항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원이 당직에 임하면서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조업 중인 예진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경고신호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사이의 책무, 제5동해호측이 항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원이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예진호에 접근한 것 및 예진호측이 조업 중 경계소홀로 인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못한 것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제5동해호측이 90퍼센트, 예진호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동해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에 관한 제반관리책임이 있음에도 항해 중 직접조선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당직자가 졸음운항을 하여 충돌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동해호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당직 중 항해당직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원침로와 정반대방향에서 조업 중인 예진호에 접근하기까지 충돌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예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할 때에도 경계원을 배치시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5동해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상 항해당직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졸음운항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어로에 종사할 때에도 경계원을 배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동해호측이 항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원이 당직에 임하면서 졸음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박이 우회두(右回頭)하면서 조업 중인 예진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경고신호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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