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창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0마력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9월 17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30도 13분 07초 (울릉도 서방 29마일 해상)</span> 제5동창호는 1991년 6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어선으로 같은해 6월 12일 어선협회포항지부로부터 제조검사를 받고 합격한 길이 14.01미터, 너비 3.77미터, 깊이 1.60미터의 목조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의 선체구조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및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구획간에 설치된 각 격벽의 하부 좌우양쪽에는 직경 약20센티미터, 높이 약10센티의 반원형태로 된 물뽕구멍이 2개씩 뚫여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과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약0.5미터, 후부흘수 약1.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2년 9월 16일 15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죽변항을 떠나 조업지인 71-4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곧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9월 17일 06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090도, 약7.5노트의 전속상태로 울릉도 태하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 같은날 10시 30분경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30도 13분 07초 지점(울릉도 서방 약 29마일 해상)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외부물체와 부딪치는 듯한 가벼운 충격과 함께 선박의 움직임이 둔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1.5미터 정도로 비교적 순조로운 상태였다.선체의 이상을 감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주위를 살펴 보았으나 선체와 부딪칠 만한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기관실과 어창을 차례로 점검한 바, 기관실, 제1번어창, 제2번어창 모두 깊이 10센티미터 정도로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양수기를 동원 배수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침수부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시키자 제1번창 바닥으로부터 많은 양의 해수가 솟구쳐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해양경찰서 및 울릉군 수협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를 요청해 둔 가운데 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고있는 상황에서 같은날 11시 30분경 전 선원은 부근을 항행중이던 러시아 국적선(선명 미상의 1만톤급 콘테이너선)에 구조되어 현장에서 대기중 같은날 14시 30분경 해경정에 인도되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에서 선미쪽으로 약3미터, 용골에서 우현쪽으로 약1미터 위치의 선저외판이 직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되었으며, 선체 상갑판 하부가 거의 침수된 상태로 표류하다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한양호 및 대성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9월18일 08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 J조선소에서 수리후 현재 정상운항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운항중 선체가 외부물체와 부딪치는 충격과 사고발생 당시의 항행조건, 발생장소, 선체손상상태를 종합해서 비추어 볼때 항행중 선저외판이 미상의 수중부유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시 선교에서 직접조선하였고, 대양상에서 전속항행중 경계를 충분히한다 하더라도 수중의 부유물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러므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항행중 선저외판이 미상의 수중 부유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