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7일 0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동경 129도 33분</span> 제5동성호 197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2.62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6월 13시 30분경 묵호항에서 선장 C 이하 16명의 명의 선원이 승선코 조업차 63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후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향하던중 같은날 17시 30분경 63-5해구에 도착하였다.조업지 도착후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같은날 19시 00분부터 집어등을 켜 놓은채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17일 02시 30분경까지 산오징어 약 2,000마리를 어획한 후 같은날 02시 50분경 현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랐다.현지를 출발후 자침로 260도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 같은날 03시 45분경 북위 37도 36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에서 기관실 선수쪽 벽에 설치된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기관장과 부원이 초인하고 기관실을 양인이 뛰쳐나오면서 “불이야”할 때 선교에서 수동 조타중이던 선장 C는 기관을 정지하고 분말,포말 소화기 각각 1개씩을 가지고 갔으나 심한 매연가스로 기관실에 진입하지 못한 채 기관실 출입구에서 분사하였으나 효과 별무로 화재는 확산되었으며 같은날 03시 50분경엔 기관실 및 선교에까지 인화되었고 이때 전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및 양수기로 살수를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 불길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제802신용호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날 04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한 어선 경동호에 전선원 이승하였으며 이때 화재는 전 어창까지 확산되었으며 결국 08시 30분경 본선은 완전 침몰되었다.어선 경동호에 이승한 선원은 전원 무사히 묵호항에 귀항하였다.
본선에 설치된 안정기는 배전반으로부터 상갑판에 있는 104개의 집어등이 연결되어 기관실 전면벽에 계단식으로 총 52개로 되어있다. 처음 화재를 초인한 기관장인 수심인 A에 의하면 2개의 안정기 내부가 뻘겋게 부어 달아 있었다고 한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남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승압코일 및 축전기 소자(素子)의 절연상태 불량에 의한 과열로 주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반 및 안정기의 절연검사 등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 화재초기에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 및 화재를 확산시킨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승압코일 및 축전기 소자(素子)의 절연상태 불량에 의한 과열로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