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동광호대청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29.00톤 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마력 디젤기관 31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2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5분 00초.동경 124도 41분 00초(옹진군 소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4도, 약 2.2마일 해상)</span> 제5동광호는 2001년 11월 2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20.50×B4.88×D1.94미터), 연속최대출력 6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2004년 6월 12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낚시승객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조업을 위하여 옹진군 소청도 탑동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소청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시 35분경 같은 장소에서 낚시조업을 완료하고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근무하며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진침로 16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2시 40분경 선장 A는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대청호가 표류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같은 침로 및 같은 속력으로 막연하게 항해 중 선수에 있던 선원 C로부터 “배가 있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전속 후진하였으나 소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4도 방향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5분 00초.동경 124도 41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대청호의 조타실 우현부와 대청호의 선수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대청호는 1997년 9월 10일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2.65×B3.77×D1.14미터), 연속최대출력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2004년 6월 1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낚시승객 5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조업을 하기 위하여 대청도 선진포구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 소청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는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B는 충돌 약 10분 전에 주변 약 3마일 거리에서 다른 선박들을 레이더로 한번 확인해 보고는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갑판 상을 내려다 보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5동광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대청호는 조타실 좌현쪽이 굴곡되어 일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대청호 낚시승객 1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곧바로 구조하여 큰 부상은 없었다.이후 양 선박은 모두 자력 항해하여 옹진군 대청도 선진포구로 입항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4)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모사본(5) 제5동광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각 사본(6) 대청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각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사고는 2004년 6월 12일 12시 40분경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사고장소는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일치된 북위 37도 45분 00초.동경 124도 41분 00초의 좌표를 취하고, 해도(F-W436)에서 작도하여 옹진군 소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4도 방향 약 2.2마일 해상에서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3) 제5동광호 및 대청호에 관한 제원에 대하여는 각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중 기재사항에 의하여(4) 제5동광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과 낚시승객 7명이 승선하고, 2004년 6월 12일 06시 30분경 옹진군 소청도 탑동포구를 출항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5동광호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소청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2시 35분 경 조업지 변경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조업지를 이동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사실,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사실은 “출항 전 5분경에 장음 2회를 취명하였다”는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 항상 기적도 울리고 다니고”라는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서 충돌 전에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고 A는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선 선장 B의 심판조서 중 “자신은 무중신호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소리를 울렸다면은 우리 배에서도 나팔을 들려주고 그랬을 것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브릿지에 있는 상태인데”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양 선박 모두 충돌 직전까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8) 진침로 160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는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대청호가 표류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같은 침로 및 같은 속력으로 막연하게 항해한 사실, 선수에 있던 선원 C로부터 “배가 있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술한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충돌한 사실은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내용을 종합하여(10) 이 선박의 충돌모습은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충돌상황도에 의하여 제5동광호의 정선수가 대청호의 조타실 우현부와 대청호의 선수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11) 사고 당시의 기상.해상상태는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충돌사고 당시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고 인정한다.
(12) 대청호의 출항경위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는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시작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대청호 선장 B가 충돌 약 10분 전에 주변 약 3마일 거리에서 다른 선박들을 레이더로 한번 확인해 보고는 지속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갑판 상을 내려다보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이 충돌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하여는 선장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5동광호는 진침로 160도, 속력 약 2.5노트, 대청호는 선수방위 260도, 주기관 정지한 채 표류상태로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2) 제5동광호의 운항 부적절제5동광호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16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진로 전방에 표류 중인 대청호를 발견하였다.
(3) 대청호의 운항 부적절대청호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위한 표류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자선의 상태를 다른 선박에게 인식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제5동광호에 대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제5동광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 표류 중인 대청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청호가 표류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상대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키지 못한 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동광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 중인 대청호를 피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청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표류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상태를 인식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자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제5동광호에 대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제한시계 내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은 물론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무중신호의 취명, 경계강화, 레이더의 장거리 주사 및 체계적인 관측을 통한 충돌의 위험성 유무 판단, 적극적인 조기 피항동작, 근접 상태를 피하기 위한 감속 또는 진행 멈춤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엄중히 지키는 길만이 충돌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동광호가 시계제한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표류 중인 대청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청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제63호의2 서식〕<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9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1호(2004. 9. 14)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
○
○사건명 어선 제5동광호.어선 대청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제5동광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2. B(대청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5동광호(29톤, 근해유자망어선, 승선원 10명)가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침로 160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다가 2004년 6월 12일 12시 40분경 소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4도방향 약 2.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낚시 중인 대청호(7.93톤, 연안연승어선, 승선원 9명)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동광호가 시계제한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표류 중인 대청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청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29톤의 근해유자망어선과 표류 중인 7.93톤의 연안연승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 중인 어선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한 것을 주인으로 표류 중인 어선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 한데다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01"></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 모든 선박은 제한시계 내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은 물론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무중신호의 취명, 경계강화, 레이더의 장거리 주사 및 체계적인 관측을 통한 충돌의 위험성 유무 판단, 적극적인 조기 피항동작, 근접상태를 피하기 위한 감속 또는 진행 멈춤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엄중히 지키는 길만이 충돌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제어 시계제한상태, 경계소홀, 표류 중, 무중신호, 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