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대원호제37희영호 선 적 항통영시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4.00톤2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1기 디젤기관 2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7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0초.동경 129도 20분 00초(대변항 내항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방향, 약 5.1마일 해상)</span> 제5대원호는 1986년 12월 19일 진수된 총톤수 94.00톤(L33.48m×B7.00m×D2.80m)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근해 기선권현망의 멸치운반선으로서 선단선의 구성은 주로 어탐선 1척, 작업선(일명 “본선”이라고도 한다) 2척 및 가공.운반선 1-2척 등으로 구성되고, 어탐선이 선수에 서서 어군을 탐색하며 그 뒤로 300-5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작업선 2척이 접현상태로 따르며, 다시 작업선 뒤를 500-1,000미터의 거리를 두고 가공선이 따르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27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인 어탐선 제59선양호, 작업선인 101대원호 및 102대원호와 함께 멸치잡이 조업차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선장 A는 당시 대변항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출항한 기선권현망어선 100여척이 조업지를 향하여 가까운 거리를 두고 항해중이었고, 특히 어탐선과 작업선은 함께 어군을 쫓아 이동하는 어로작업의 특성상 그 침로가 일정치 않고 수시로 변하므로 뒤따라가는 멸치가공선 및 운반선은 앞서가는 어탐선, 작업선 및 타 어탐선, 작업선이 어군을 쫓아 이동하거나 투망하는 경우에는 어로작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위경계상태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어탐선 제59선양호의 선미로부터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따르는 작업선 101대원호 및 102대원호의 후미로부터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제59선양호의 침로를 따라 진침로 약 075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당시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대변항 앞바다에 운집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중 선수우현 약 1시 방향, 20-3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선수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37희영호를 처음 발견하고 다급한 나머지 키를 급히 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긴급히 정지에 이어 후진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50분경 대변항 내항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방향, 약 5.1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4분 00초.동경 129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원침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구상부가 제37희영호의 좌현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에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7희영호는 1986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L19.32m×B4.20m×D2.10m) 디젤기관 215마력 1기를 장치한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선적의 강조 근해 기선권현망의 작업선(본선)으로서 2002년 3월 27일 05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선단선인 어탐선 25희영호를 따라 우현측에 같은 작업선인 제35희영호를 접현한 상태에서 멸치잡이 조업차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선장 B는 어탐선 25희영호의 선미로부터 500-1,000미터의 거리에서 진침로 09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한 후인 같은 날 06시 35분경 침로를 034도로 변침하여 항해중인 같은 날 06시 47분경 선수좌현 약 10시 방향,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항해중인 제5대원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의 선미를 통과하여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중이던 같은 시 49분경 어군이 탐지되어 어로장이 좌현신호와 동시에 정지신호를 보내오자 좌현측으로 전타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시키자 제5대원호가 선수좌현측 약 30미터의 지근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서 투망준비차 대기중이던 선원들이 손짓을 보내면서 고함을 질렀으나 상대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여 투망직전인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제37희영호 기관장 E는 양망기를 운전하기 위해 기관실에서 갑판 위로 나올 때 제5대원호가 지근거리로 다가오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실 우측으로 피신하자 곧바로 충돌하였고, 이후 선장 B는 상대선 구상선수부와의 충돌로 선미선저부가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에서 손상부를 확인하던 선원들로부터도 아무런 보고가 없자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어로장 F로부터 투망지시가 있어 투망차 제35희영호 및 제37희영호가 접현상태에서 벌어지며 그물이 선외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양망기가 회전하면서 물이 따라 올라옴으로써 선미부터 침몰하여 전선원들이 물에 빠졌다.어로장 F는 투망지시를 한 후 300-400미터의 거리에서 제37희영호가 그물을 내리던 중 선미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곧바로 이 선박은 침몰하였고, 이 충돌로 제5대원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37희영호는 침몰되면서 선원 6명 모두가 물에 빠졌다가 선장 B, 기관장 E 및 선원 G 등 3명은 어탐선 25희영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H, R 및 S 등 3명은 실종되었다.이후 어탐선 25희영호는 제37희영호 선원 3명을 운반선 123희영호에 옮겨 태우고 대변항으로 긴급 후송하였고, 해양경찰서 경비정과 제5대원호측 선단선 3척 및 제37희영호측 선단선 3척은 실종된 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펼치다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변항으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5대원호측이 진침로 075도, 약 6.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37희영호측은 진침로 034도, 약 6노트로 항해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해당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대원호측이 당일 06시 00분경 대변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75도, 약 6.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37희영호측은 같은 날 05시 5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90도, 약 6.0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6시 35분경 침로를 034도로 변침하여 횡단관계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제5대원호측이 제37희영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7희영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기선권현망 선단선중 운반선 제5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37희영호에 대하여 주위경계 소홀로 충돌직전 지근거리에서 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기선권현망 선단선중 작업선(본선) 제37희영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5대원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상태로 항해중 제5대원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제37희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7희영호측이 투망대기 배치중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