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대경호 키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대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2월 11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21분 45초, 동경 125도 05분 30초 (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173마일의 해상)</span> 제5대경호는 총톤수 34,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비평형 보통타(Ordinary Rudder)가 장착되어 있으며 1995년 2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는 1996년 2월 6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속항하기 어려워 같은 달 7일 14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551-7해구에서 투묘하여 피박한 뒤 같은 달 11일 13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양묘를 마친 수심인 A는 수심인 기관장 B를 기관실에 배치하고 선교에서 혼자 집타하면서 조선하여 진침로 약 18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출발한지 약 2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3시 2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173마일의 곳인 북위 30도 21분 45초, 동경 125도 05분 30초의 해상에서 갑자기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선미에 위치한 타기실에 가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투묘한 뒤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북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면서 높이 3미터 내외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달 12일 0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3일 10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한 뒤 선체를 그곳 소재의 제주조선소에 상가시켜 확인한 바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직경 약 150밀리미터의 철재 원통형 타두재 중 라더 카플링 직상부의 용접부위가 칼로 자른 듯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이를 용접하여 접합하였다.

2. 원 인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키 손상사건은 높은 파랑을 받으며 항해하던 중 특별히 타 물체와 접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경 약 150밀리미터 철제 원통형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칼로 자른 듯한 모양으로 절단되었음에 비추어,과거 어떠한 이유로 타두재를 용접으로 접합시킬 때 시공이 부실하여 완벽하게 접합되지 아니한 용접부가 항해 중 타판면에 미치는 타압으로 비틀림 모멘트가 강하게 작용한데다 강한 충격이 가해져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황천항해시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출항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타두재의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비록 정박중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접근하여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과실로 하여 비난하기 어려워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수심인 B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한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키 손상사건은 부실시공된 타두재의 용접부가 항해 중 강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고 충격이 가해져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황천항해시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