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달생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달생호 선 적 항경주군 감포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3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 장)B(선박소유자)C(기 관 장)D(J어선협회검사원) 사고일시1990년 12월 1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감포항 동남방 6마일 해상)</span> 기선 제5달생호는 1970년 11월경 속초시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9.37톤, 215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경주군 감포읍 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9년 11월 7일 전소유자 E로부터 매입,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조업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중 반반씩 배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채용, 감포 근해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길이 15.95미터, 너비 3.68미터, 깊이 1.70미터로서 상갑판하에는 어창 3개소와 기관실이 구획 배치되어 각 어창에 고인 잔수(Bilge)는 어창과 기관실에 이르는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모이면 배수펌프를 작동, 선외로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20년이 지나 선체 각 부재와 선측외판과 선저외판등이 부식, 변형되어 평소 항해중에도 어창과 기관실내에는 해수가 누수되며 기상 악화시에는 기관실내 상당량의 해수가 증가하는등 감항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나 폐선을 하지 못한 채 어황이 부진하고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하여 수개월간 항내에 계류하던중 1990년 10월 18일 노후한 선체의 정비와 J어선협회 제10회 정기검사를 위하여 포항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되었다.이때 선체와 기관 각 부분을 점검한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D의 지적에 따라 선측외판의 코킹등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선체정비만(수리비용 430만원)을 하고, 같은해 11월 16일 노후 상태인 선체와 기관의 정비를 위하여 임시검사를 다음해인 1991년 11월 17일로 지정, 제10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조업계획에 따라 같은해 12월 11일 06시 30분경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 C와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이 당시 중국대륙에 형성된 1056밀리바아의 한냉성 고기압과 동해중부 해상에는 1004밀리바아의 저기압이 984밀리바아로 크게 발달하면서 동진하고 있는 기압 배치로 동해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같은달 10일 18시 30분경 발표, 같은달 11일 03시 00분경 발효중으로 바람은 북서에서 북동풍이 초속 15에서 2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3-5미터로 예상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침로 160도, 선속 7.5노트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을 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6마일 정도 항행하였을 무렵부터 해상상태가 거칠어 지기 시작하여 더 이상 항행과 조업이 어렵다고 생각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각 어창의 덮개를 범포로 씌우고 로프등으로 고박하거나 기상악화시 기관실과 어창에 침수되는 것에 대비하여 기관실내 당직자를 배치, 상시 근무시키는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07시 20분경 침로를 변경, 감포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는 기관실을 비우고 선미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무렵 같은날 07시 25분경 선수에서 갑판상으로 넘어 온 파도로 인하여 벗겨진 1번 어창의 덮개를 선원들과 함께 닫은후 기관실내를 살펴본바, 플라이 휠이 잠길 정도로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 이 사실을 조타실에 있는 선장에게 알리고 배수펌프를 작동, 선외로 배출하는 한편 침수부위를 점검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기관실내 침수량이 줄지 아니하고 계속 증가 상태에 이르자 이에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중단파 무선전화통신기(S.S.B)로 감포항내에 정박중인 어선 동화호와 교신,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원들은 양동이로 계속 고인물을 퍼내면서 감속 항해하던중 같은날 08시 00분경 감포항 동남방 6마일 지점인 북위35도 44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해상에서 구동중인 주기관이 물에 잠긴 채 정지되었으며 같은날 08시 30분경 갑판상에까지 수면에 잠긴 상태에 이르러 도착한 어선 동화호에 선원들은 무사히 퇴선을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3-4미터로 발표, 같은달 11일 03시 발효한 폭풍주의보가 11일 07시 00분경 해제된 상태였다.그후 선체는 물에 잠긴 채 88동화호에 예인되던중 예인색이 절단, 표류 상태에서 다음날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발견된 후 어선 영생호가 예인하던중인 같은달 12일 14시 30분경 구룡포 동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어선 제5달생호는 건조한지 20년이 지난 노후한 목선으로 선체 각 부재와 외판등이 노후 변형되어 평소 항해중에는 어창과 기관실내 해수가 조금씩 침수되고 기상악화시에는 누수량이 상당량 증가하는등 선체가 대폭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감항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인 점(2)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과 기관장을 승선시켜 출항시 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출항하여 당시의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것을 선장은 알지 못한 채 감포항을 출항한 점(3) 풍력계급 6정도의 황천 상태의 해상을 항해중 수밀문의 폐쇄나 기관실내 당직근무자를 배치,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점(4) 기관근무자는 기관실을 비우고 기관실내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배수시기를 상실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감항성이 저하된 노후한 선체의 정비점검을 불충분히 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황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여 기관실내에 침수되어 발생되었으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내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A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선, 출항시 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출항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출항하고 풍력 6정도의 황천상태의 해상을 항해하면서 기관실과 어창에 평소 누수되는 것에 유의하여 기관근무자를 기관실내에 상시 근무토록 하는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D는 제10회 정기검사시 건조한지 20년이 지난 노후한 선박의 선체 각 부재와 외판등이 부식, 변형되어 감항성이 상당히 저하한 상태를 지적하고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선측외판의 코킹등 선체 정비만을 하도록 한후(수리비용 430만원) 전반적으로 노후한 선체와 기관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해인 1991년 11월 17일 임시검사로 지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폭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지적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황천 상태의 해상을 불법으로 출항, 무리하게 운항중 침몰한 점에 비추어 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는 기관근무자로서 해상상태가 악화되면 각 어창과 기관실내에 해수가 누수되는 것을 알면서 선미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기관실 근무자를 배치, 근무하도록 한후 기관실을 떠나야 함에도 기관실에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떠나 조기에 기관실내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배수시기를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과 기관장을 승선시켜 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항하게 한 점과 건조한지 20년이 지난 노후한 선박을 대폭적인 수리를 하거나 폐선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한 선체의 정비, 점검을 불충분히 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황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여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기관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내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