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금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80.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주 겸 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18일 16시 30분 사고장소소청도 동남방 약 35마일인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04분 30초 해상</span> 제5금창호는 1958년 5월 일본에서 건조된 선령 32년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강제 늑골에 외판과 갑판은 목재이며, 현장 및 선교부는 강제로 제작되어 있고, 선수부와 선미부에 선수공창과 기관실이 각각 있고, 그 사이에 5개의 어창이 있다.어창은 수밀격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3번과 제4번 어창은 활어적재를 위한 물봉이 설치된 물칸이며, 각 어창창구는 길이 2미터×폭 2.8미터의 목재 어창창구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고 갑판에 덮개의 결박용 고리가 설비되어 있다.본선은 1990년 6월 12일 16시 3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선미도에 기착, 정박 대기하다가 약 3일 후인 6월 15일 06시 00분경 특정해역 통항허가를 받고 선미도를 출발 같은날 21시 05분경 대청도에 입항하였다.대청도에서 약 3일간 계류 정박하면서 2개의 활어창에 설치된 각 14개의 물봉을 개방, 노래미 등 활어 약 2500킬로그램을 활어창에, 홍어등 선어 약 400킬로그램을 제2번 어창에 얼음과 함께 적재한 후 식수 약 5드럼과 연료유 약 4드럼의 잔량을 보유하여 건현이 약 15센티미터의 상태로 6월 18일 06시 30분경 대청도를 출항하여 인천으로 향하였다.이날 대청도 출항시에는 초속 7-8미터의 남서풍이 불어 어창덮개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연안화물선 1척, 어획물 운반선 4척 등과 함께 선단을 편성하고 해군함정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청도를 출항한 본선은 수심인 선장 A가 조선하면서 진침로 187도로 정침하고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다가 같은날 09시 30분경 진침로 157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풍향이 남동풍에서 남풍으로 바뀌었으며, 이날 11시 00분경에는 풍력이 강하여지고 파고도 높아졌으므로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한 채 파랑을 선수 우현 30도 방향에서 받으며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관련해역이 특정해역으로서 지정된 항로를 자의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15시 30분경 항로를 따라 진침로 097도로 변침하므로 파랑을 우현정횡으로 받게 되어 선체동요가 극심하였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채 속항하였으나 같은날 16시 10분경부터 풍랑은 점차 거세어지고 현장을 넘어온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해수가 갑판상에 오랫동안 잔류하자 고박되지 아니한 어창덮개가 부력에 의해 어창창구로부터 뜨므로서 대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었고, 선체는 점차 침하되어 구조불능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함과 동시에 구명뗏목을 개방,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같은날 16시 20분경 퇴선하였고, 선체는 잠시 후인 16시 30분 소청도 동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침수가중으로 선수부부터 침하,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남풍에 파고는 4미터였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였다.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군함정이 잠시 후 표류 중인 구명뗏목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한 채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3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퇴선한 5명의 전 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다.본선은 1989년 10월 13일 -14일 J조선과 연안부두에서 K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수검, 합격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대청도 출항시 기상상태가 나쁘지 아니한 때문에 방심하여 어창덮개의 고박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해서 항해중 기상이 악화시 활어창 유동수의 영향과 정횡에서 풍랑을 계속 받도록 조선함으로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갑판상을 해수가 계속 덮치면서 어창덮개가 부력으로 어창창구로부터 뜨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하여 선체는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갑판상에 어창덮개의 고리가 설비되어 있음에도 어창덮개를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시 황천준비를 소홀히 했고, 비록 선단에 속하여 항해 중일지라도 기상이 악화되고 정횡에서 풍랑을 받아 안전항해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침로를 조정하던가 선단을 이탈하여 피항하거나 회항하지 아니한 채 활어를 빨리 운반해야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한 항해을 감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선주로서 무리한 항해를 방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에서 기관을 열심히 운전함으로 갑판상의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창덮개의 고박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고 기상악화시 침로조정이나 회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여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