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금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5금성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7.09톤기관의 종류.출력 J커민스 NTA-855-M,315ps,1800r/m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19일 11시 30분쯤장 소 북위 35도 50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30초 지점(방축도 남방 0.5마일 지점)제5금성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K공업사에서 총톤수 87.09톤으로 197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NTA 855 M형, 과급기 붙이, 실리더 수 6, 연속최대출력 31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매우 노후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 승무하여 1998년 1월 9일 09시 00분쯤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주기관이 매우 노후된 상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운전회전수를 적절히 낮추어 부하를 경감시키는 이른 바 노후 기관의 운전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하여야 함에도 연속최대매분회전수인 1,800 그대로 무리한 운전을 하는 가운데 제218-9해구에서 잡어 약 300상자를 잡아 조업을 완료하고 군산항으로 귀항하고 있을 때인 1998년 1월 19일 11시 30분쯤 방축도 남방 0.5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0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30초 지점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잠깐 세수하기 위하여 기관실을 비운 사이 기관실에서 ‘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가본즉 제4번 커넥팅로드가 좌현측 크랭크케이스를 뚫고 나와 있고 이 때 생긴 연료유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들은 해수펌프를 운전하여 물을 뿌려서 화재를 자체 진압하고 진화과정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화상을 입었으며 이 선박은 구조를 요청하여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귀항하였다.주기관은 실린더 블록, 크랭크 축,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동종 동 마력의 중고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약 10년 넘어 매우 낡은 상태이므로 운전회전수를 낮추어 기관의 부하를 경감시키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그대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된 나머지 커넥팅로드가 기관 몸체를 뚫고 기관 외부로 빠져 나오고 이 때 연료유관이 파손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체 진화과정에서 기관장이 화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낡은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크랭크 핀 볼트가 절단된 나머지 커넥팅로드가 기관 몸체를 뚫고 기관 외부로 빠져 나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이 매우 낡았으면 운전회전수를 낮추어 기관에 걸리는 부하를 경감시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연속최대매분회전수 그대로 운전하다가 기관이 대파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낡은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된 나머지 커넥팅로드가 기관 몸체를 뚫고 외부로 빠져나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